법원, 5‧18 헬기 사격 인정...언론 “전두환 사죄해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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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5‧18 헬기 사격 인정...언론 “전두환 사죄해야” 촉구 
1일 대다수 조간 '전두환 유죄' 판결 1면에 배치
사설 통해 "5‧18 진상규명 전기 마련...전두환 생전에 참회해야"
  • 박수선 기자
  • 승인 2020.12.01 0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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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씨가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재판을 받은 뒤 30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전두환씨가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재판을 받은 뒤 30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PD저널=박수선 기자] 법원이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故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인정한 첫 법원 판결에 1일 대다수의 종합일간지는 전두환에게 이제라도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지법 형사단독 김정훈 부정판사는 30일 “피해자를 비롯해 여러 목격자와 군인들의 진술, 군 관련 문서들 등 객관적 사정을 고려할 때 1980년 광주에서 무장 상태로 있던 500MD 헬기가 사격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2018년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에 이어 헬기 사격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으로, 신군부의 자기방어권 논리가 무너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씨가 5‧18로 유죄를 받은 것은 1997년 대법원에서 ‘내란목적 살인’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뒤 23년 만이다.  
  
재판부는 “5‧18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 성찰이나 단 한마디 사과도 없었다”며 "피해자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지만 전씨는 재판 도중 조는 모습을 보이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었다. 

1일 대부분의 조간은 유죄 판결의 의미를 짚은 기사와 법정을 나서는 전씨의 사진을 1면에 배치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법원 “5‧18 헬기 사격 있었다”…전두환에 유죄>를 12면 하단에, <중앙일보>는 <5‧18 헬기사격 있었다…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유죄>를 10면 사회면에 실으면서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뤘다. 

또 다수 조간이 ‘우산 경호’에 둘러싸인 전씨의 사진을 사용한 것과 달리 <조선일보>는 ‘계란 세례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 일행 차량’ 제목으로 법원 인근에서 5‧18 부상자회 소속 회원들이 전 씨 차량에 계란을 던지는 사진을 배치했다. 

경향신문 12월 1일자 1면 기사.
경향신문 12월 1일자 1면 기사.

 

조선일보 12월 1일자 12면 기사.
조선일보 12월 1일자 12면 기사.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등은 사설을 통해 전씨의 사죄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경향신문>은 “헬기사격이 자기방어권 차원의 발포라는 신군부의 논리를 배척하고 시민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며 “5‧18 진상규명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한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앞으로 2,3심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전 전 대통령은 참회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것이 곧 구순을 앞둔 전직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을 결자해지하는 올바른 자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전씨는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생전에 사죄를 해야 한다”며 "24년 만에 전씨에게 다시 내려진 유죄 판결은 역사와 진실의 법정엔 공소시효가 없다는 점을 일깨워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판이 발포 명령자 암매장 의혹 등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5‧18의 진상을 규명하고 왜곡을 막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여전히 일부 세력이 틈만 나면 5‧18을 왜곡 폄훼하는 것은 역사를 부정하는 망동이다. 합리적인 보수라면 이런 세력과는 거리를 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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