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연합회, '故 이재학 PD 사망사건 책임' 회원 3명 징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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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연합회 상생특별위원회, 제명 포함한 징계 요구
청주방송, 5개월 동안 사망 책임 지목 5명 중 2명만 '해고' '정직' 처분

지난 3월 충북 청주시 청주방송 사옥 앞에서 열린 故 이재학 PD의 49재 추모 결의대회에서 이 PD의 동생 이대로 씨가 발언하고 있다. ⓒ PD저널
지난 3월 충북 청주시 청주방송 사옥 앞에서 열린 故 이재학 PD의 49재 추모 결의대회에서 이 PD의 동생 이대로 씨가 발언하고 있다. ⓒ PD저널

[PD저널=안정호 기자] 한국PD연합회가 故 이재학 PD 사망 사건 책임자로 지목된 회원 3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는다. 

방송사 불공정행위 근절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3월 구성된 한국PD연합회 상생특별위원회(이하 상생특위)는 2일 회의를 열고 ‘CJB청주방송 고 이재학PD사망 사건 대책위’(이하 대책위)가 징계를 요구한 5명 가운데 PD연합회 회원인 3명에 대한 징계를 PD연합회 운영위원회에 요구하기로 했다.   

PD연합회 정관은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나 명예‧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강령 등을 적극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고, 자격정지,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상생특위가 요구한 3명에 대한 징계는 방송사 PD협회장과 지역 지부장으로 구성된 PD연합회 운영위원회와 독립PD협회장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거쳐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고찬수 상생특위 공동위원장(PD연합회장)은 “청주방송과 유족·대책위 간의 논의가 진척되지 않는 상황에서 PD들의 확실한 입장을 전달하는 게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책임자로 지목된 3명에 대한 징계 안건을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ㄱ PD는 이재학 PD가 생전에 청주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과정에서 이재학 PD의 해고를 부정하고 '자발적 사직'을 주장하는 등 사측의 허위 진술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ㄴ PD도 지난해 소송 업무를 총괄하면서 고인의 노동자성을 부인하는 등 이재학의 사망에 책임이 있다고 대책위는 보고 있다. 

대책위는 ㄷ PD의 경우 이재학 PD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요구했다. 이재학 PD 사망 사건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약속했던 청주방송은 지난 10월 ㄱ PD를 해고하고, 지난달 30일엔 ㄴ PD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청주방송과 유가족 등이 이재학 PD 사망 사건 책임자에 조치 등을 하기로 합의한 지 6개월이 다 돼가지만 대책위가 책임자로 지목한 2명에 대해서는 아직 징계 절차가 시작되지 않았다.  

대책위와 유족은 지난 9월 고인이 생전 청주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항소심 법원의 조정결정에 사측이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합의 불이행'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청주방송사 유가족 등이 지난 7월 서명한 합의문에는 '근로자지위확인 등 항소심의 조정 결정문에 담길 구체적인 문안은 유족과 CJB청주방송이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고 되어 있다. 

유족과 대책위는 사측의 조정결정 이의신청이 청주방송 대주주인 이두영 두진건설 회장(청주방송 이사회 의장)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보고 이 회장에게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대책위는 4일 오후 청주 두진건설 앞에서 이 회장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재학 PD 동생인 이대로 씨는 "실제 사측 관계자들은 유족·대책위와 만날 때 이두영 의장이 협의를 막고 있어 설득해야 한다고 수개월 째 말하고 있다”며 “회사가 조정결정 문안을 받지 않을 경우 합의서를 지키지 않는 사측에 책임을 묻고 고인 명예훼손 등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주방송 관계자는 “회사의 중요 사안은 이두영 회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항소심 결정문 조정은) 이사회 의결이 필요해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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