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기자 음성 변조해 취재원 인터뷰로 내보낸 KNN '법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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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터뷰 조작'으로 과징금 받은 KNN 법정제재 ‘경고’로 전체회의에 회부
'추미애, 아들 휴가연장 민원을 넣었다' YTN 보도, '객관성' 조항 위반으로 ‘권고’

[PD저널=안정호 기자] 취재기자가 자신의 음성을 변조해 취재원을 인터뷰한 것처럼 내보냈다가 지난해 과징금을 받은 KNN이 동일 인물의 인터뷰 조작으로 추가적으로 법정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KNN <뉴스아이>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부산 신항과 노년층 피부건조증에 대한 뉴스를 전하면서 취재기자가 직접 목소리를 변조해 '외국선사 관계자', '60대 피부건조증 환자' 등을 인터뷰한 것처럼 보도했다. 방심위는 이에 대해 2019년 7월 각각 1천5백만원씩 3천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방심위는 당시 추가로 조작된 인터뷰가 의심되지만 파일을 찾을 수 없는 16건의 보도 중 3건에 대한 성문분석을 실시하여 조작 사실을 밝혀냈다.

방심위는 9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어 2018년~2019년 <뉴스아이>에서 보도한 '첨단가공기지가 창고 집결지로 전락', '부산항, 안전 치외법권 지대?’ '요양병원발 항생제 내성균 확산 촉각' 리포트 3건도 취재기자가 음성을 변조해 취재원 인터뷰인 것처럼 보도했다며 방송심의 규정 '객관성' 조항 위반으로 법정제재 '경고'를 의결했다. 

이소영 위원은 “2019년 과징금을 결정할 당시 추가로 16건의 조작 의혹 보도가 있다고 KNN에게 알렸고 입장을 정리할 기회를 주었지만 KNN은 어떤 회신도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상수 위원은 “총 21차례에 걸쳐서 허위날조된 음성변조가 반복됐는데 데스크가 왜 알아차리지 못했는가”라며 방심위가 지적한 조작 보도에 인정하는지 묻자 의견진술을 위해 출석한 박철훈 KNN 보도국장은 “시스템상 미비한 점을 인정한다”며 “(방심위의) 1차 징계를 받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음성변조를 사용하지 않고 전화 인터뷰를 진행할 때 취재 데스크 검토 이후 편집 데스크가 최종 확인하는 단계로 강화했다”고 해명했다.

강진숙 위원은 “KNN은 이 문제에 대해 후속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향후 인터뷰 내용이나 신뢰성 검증 시스템을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 대안이 필요하다”며 “취재기자가 음성변조를 하는 동안 뉴스를 보는 시청자들의 피드백은 없었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방심위는 이번 ‘경고’ 결정에 대해 "취재기자가 자신의 음성을 변조해 허위보도 한 것은 취재윤리를 저버리고 시청자의 신뢰를 무시, 강력한 제재가 불가피하지만 지난해 과징금 부과 이후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보도시스템 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심위는 구체적인 출처나 근거 없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의 휴가 연장을 위해 군에 직접 민원을 넣었다고 보도한 YTN <뉴스특보-코로나19>와 한국계 미국 연방 하원의원 당선자의 외모와 인종에 대해 차별·편견 등을 조장하는 표현을 했던 SBS <특집 뉴스브리핑>은 각각 방송심의 규정 '객관성' 조항, '사회통합' 조항 위반으로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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