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앞둔 공수처에 언론 “중립성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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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앞둔 공수처에 언론 “중립성 확보해야”
야당 거부권 없앤 공수처법 개정안 10일 국회 통과
중도‧진보성향 신문 "중립성 관건...평향성 시비 없어야" 주문
조선일보 "민변 변호사들 공수처 장악...‘민변 검찰’ 생기는 것"
  • 박수선 기자
  • 승인 2020.12.11 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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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87인 중 찬성 187인, 반대 99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87인 중 찬성 187인, 반대 99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PD저널=박수선 기자]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에 11일 중도‧진보 성향의 신문은 공수처의 중립성 확보를 강조했고, 보수신문은 ‘윤석열 검찰’을 공격해 ‘정권 수사’를 차단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직후 “공수처가 신속하게 출범할 길이 열려 다행”이라며 “나머지 절차를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해 2021년 새해벽두에는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법 개정으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국민의힘 몫인 2명이 반대해도 공수처장 추천은 이뤄지게 됐다. ‘변호사 자격 10년 이상’을 기본 요건으로 했던 공수처 검사 요건도 ‘변호사 자격 7년 이상’으로 완화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 출범이 “권력형 비리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보수신문은 공수처의 칼끝이 검찰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4면 <공수처 1호 수사, 윤석열 겨누나>에서 “공수처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거나,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윤 총장이나 아내‧장모 관련 사건 이첩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수사 중인 월성 1호기 조작 사건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라임‧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사건 등 현 정권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을 공수처가 가져갈 것이란 전망도 나오다”며 “공수처가 사건을 가져가 정권을 위협할 만한 사건을 유야무야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야당은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 12월 11일자 4면 기사.
조선일보 12월 11일자 4면 기사.

사설에선 공수처 검사 요건을 완화한 것을 두고 “이제 법원이나 검찰 경험도 없는 민변 변호사들이 대거 공수처 검사로 임명될 것이다. 민변 변호사들이 공수처를 장악하면 ‘민변 검찰’이 생기는 것”이라고 해석한 뒤 “민변 출신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목했다. 현 정권 비리를 수사하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란 노골적 협박이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5면 <문 대통령의 숙원 ‘검찰개혁…중립성보다 권한 축소 택했다>에서 문재인 정부가 시대적 과제로 ’검찰 개혁‘을 꼽았지만 “’윤석열 검찰‘의 칼이 정권을 겨냥하면서 진정성이 의심받게 됐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특히 ’추미애-윤석열 갈등‘이 가팔라지면서 ’검찰 중립성‘ 대신 ’검찰 권한 축소‘에 검찰개혁의 무게가 실렸다”며 “야당이 공수처장 비토권을 잃으면서, 주요 수사 대상인 판검사들에겐 저승사자가 될 수 있는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아무런 제약 없이 임명할 수 있게 됐다는 폐해도 지적된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어느 기관보다 정치적 중립과 절차적 공정성이 중시되어야 할 공수처가 정권보위를 위한 기관으로 전락한다면 법치가 아닌 인치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원칙도 일관성도 없는 이런 입법 폭주에 대다수 민심은 정부 여당에 등을 들리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공수처법 통과에 비핀적인 태도를 보였다.  

중도‧진보성향의 신문은 출범을 앞둔 공수처의 역할을 짚으면서 중립성 보장을 강조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을 통해 “공수처 설치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오랫동안 국민이 열망해 온 검찰개혁의 상징적인 조치”라며 “대통령이 추천할 후보 2명의 인선 문턱이 낮아진 만큼 지체 없이 추천, 임명 절차를 진행하고 이후 차장 및 검사, 수사관 인사도 서둘러 내년 초 출범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을 상실한 검찰이 때때로 그랬듯 공수처가 독립성을 잃고 권력의 시녀가 되거나 한술 더 떠 자신이 두려울 게 없는 ‘괴물’이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은 경계해야 마땅하다. 이번 개정에 포함된 검사 선발 기준 완화 등은 시행 중 문제가 있다면 보완을 검토할 부분”이라고 짚었다. 

<한겨레>도 사설에서 “공수처가 제 역할을 다하려면 중립성과 공정성이 관건”이라며 “편향성 시비를 부르지 않을 인사를 처장으로 선임하고, 수사 검사와 수사관도 능력과 균형감을 갖춘 인사들로 임명해야 한다. 그래야 더는 소모적 논란에 휩싸이지 않고 국민의 신뢰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정부‧여당은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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