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OTT “‘매출액 1.5%’ 음악저작권료, 콘텐츠산업 부정적 영향 끼칠 것”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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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OTT “‘매출액 1.5%’ 음악저작권료, 콘텐츠산업 부정적 영향 끼칠 것” 반발
문체부 음악 저작권료 징규 규정 개정...'영상물 전송 서비스' 조항 신설
"일부 신탁단체의 목소리만 수용한 것...대응 방안 모색할 것"
  • 박수선 기자
  • 승인 2020.12.11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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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OTT에 매출액의 2.5%를 음악저작권료로 지급하라고 요구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국내OTT에 매출액의 2.5%를 음악저작권료로 지급하라고 요구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의견을 일부 수용한 것과 관련해 국내 OTT 사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PD저널=박수선 기자] 국내 OTT 사업자들이 영상 콘텐츠에 포함된 음악 저작권료를 '매출액의 1.5%'로 산정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결정이 과도하다며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11일 문체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요구한 ‘영상물 전송 서비스’ 조항을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신설하고, OTT 음악 저작권료를 2021년 매출액의 1.5%에서 시작해 2026년 1.9995%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음저협은 OTT 사업자들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음악이 포함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며 매출액의 2.5%를 사용료로 지급하라고 요구해왔다. 넷플릭스와 음악저작권료 계약을 ‘매출액 2.5%’ 수준으로 체결한 것을 근거로 제시한 것인데, OTT사업자들은 VOD 영상에 적용하는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조항을 들어 0.6%대의 요율이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콘텐츠 웨이브‧티빙‧왓챠‧카카오페이지 등 국내 OTT 사업자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회(이하 OTT음대협) 측은 “사실상 OTT의 음악사용료율을 2%로 발표한 것으로, 이용자와 권리자 사이의 합리적 균형점을 찾기는커녕 최소한의 기계적 중립조차 지키지 못했다”며 “OTT는 영상, 방송, IT,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가 결합된 산업 영역임에도 문체부는 일부 독점적 신탁단체의 목소리만 수용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음대협 관계자는 “매출액의 7~8%를 음악 저작권료로 지불하면 다른 권리자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이대로 확정되면 결국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음악저작권료 지급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요율의 4배에 달하는 음악저작권료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번에 신설된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은 기존에 방송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VOD에 적용한 ‘방송물 재전송서비스’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OTT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징수 규정이다. 
 
문체부는 “기존 징수규정 중 시간과 장소, 기기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는 명확한 조항이 없어 사용 요율에 이견이 있었다”며 “‘방송물 재전송서비스’는 이미 방영한 콘텐츠를 자사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경우를 위해 마련된 조항으로, 이용자 기호에 따라 상업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OTT 서비스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신설 이유를 설명했다.

문체부는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와 OTT 산업 정착을 위해 균형 있게 고려했다"고 밝혔지만, 음대협은 "향후 국내 콘텐츠산업과 OTT플랫폼 산업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미디어콘텐츠 산업 전반의 이해관계자 및 저작권자, 전문가들과 함께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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