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OTT 사업자들, 문체부에 음악저작권료 징수규정 재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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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1.5%’ 징수 요율, 음저협 주장만 일방 수용”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제기 검토할 것" 강경 대응 방침

국내OTT에 매출액의 2.5%를 음악저작권료로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국내OTT에 매출액의 2.5%를 음악저작권료로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PD저널=박수선 기자] 국내 OTT 사업자들이 콘텐츠 매출액의 1.5%를 음악저작권료로 지불하라고 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의 재개정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 제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웨이브, 티빙, 왓챠 등의 OTT 사업자들로 구성된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음대협)는 17일 입장을 내고 “지난 11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낸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문체부의 수정승인은 이해관계자 간의 균형을 심각하게 상실한 편향적 결정일 뿐 아니라, 저작권법‧행정법상 요구되는 절차적 정당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며 강력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앞서 문체부는 음저협이 요구한 ‘영상물 전송 서비스’ 조항을 신설하고, OTT 음악 저작권료를 2021년 매출액의 1.5%에서 시작해 2026년 1.9995%까지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OTT 사업자들은 문체부가 음악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개정하면서 음저협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수용했다는 입장이다. 

음저협은 OTT 사업자들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음악이 포함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며 매출액의 2.5%를 사용료로 지급하라고 요구해왔다. OTT사업자들은 VOD 영상에 적용하는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조항을 들어 0.6%대의 요율로 맞섰다.

음대협은 “문체부는 수정승인을 통해 OTT 음악사용료율을 1.5%라고 발표했으나, 이는 눈가림일 뿐 실상은 음저협이 주장했던 것과 유사한 2% 수준의 요율을 발표한 것과 다름없다”며 지적했다. 

OTT 사업자들은 VOD 서비스와 차등적인 요율을 OTT 콘텐츠에 적용한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동일한 콘텐츠를 동일한 방식으로 전송하는 서비스들을 특별한 근거없이 차별한 음저협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며 “이는 저작권법의 설립 취지와 약관규제법을 정면 위반하는 것이며, 평등원칙 비례원칙 등에도 심각하게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또 징수규정 ‘기타사용료’ 조항에 대해선 “기존에는 사용료 징수규정이 없는 경우 음저협과 이용자가 협의해 계약을 하되, 징수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도록 돼있었다”며 “문체부가 수정승인한 개정안에는 이런 사후 승인과 정산 절차를 모두 삭제하고 음저협 마음대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문체부가 징수규정 개정 승인의 문제를 인정하고 즉각적인 재개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문체부가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서 행정소송 제기 등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음저협이 무소불위의 권한으로 이용자들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고 무분별하게 민형사 소송을 제기해온 기존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근본적인 제도 개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징수규정 개정은 양쪽의 입장과 시장환경 등을 고려해서 중립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재개정 요구 수용 여부에 대해선 "임대협의 입장을 검토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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