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3개월 탄력근로제’ 드라마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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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센터, 17일 JTBC 사옥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 진행

17일 한빛센터가 JTBC사옥 앞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PD저널
17일 한빛센터가 JTBC사옥 앞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PD저널

[PD저널=안정호 기자]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이하 한빛센터)가 ‘3개월 탄력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JTBC와 JTBC스튜디오에 “근로자 대표와의 명시적 합의 없는 ‘3개월 탄력근로제’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드라마 제작 현장에 근로기준법 준수를 촉구했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이하 한빛센터)에 따르면 현재 JTBC스튜디오와 JTBC 계열사가 제작에 참여한 <18어게인>, <언더커버>, <간 떨어지는 동거>, <지금 우리 학교는> 등 의 드라마는 제작 스태프가 3개월 간 624시간 일하는 ‘3개월 탄력근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들 드라마에 참여한 복수의 스태프는 제작사가 '서면 합의' 없이 '3개월 탄력근로제'를 운영하고 있고, 일일 18시간 촬영을 한 경우도 있다고 한빛센터에 제보했다.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3개월 이내 단위로 탄력근로제를 적용할 수 있으나 노동시간이 일일 최대 12시간, 주 52시간을 넘길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서면 합의' 없는 3개월 탄력근로제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JTBC·JTBC스튜디오는 지난 10일 공문을 통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3개월 탄력근로제’를 준용하고 있다”며 “처음 도입되는 제작방식에 따라 발생될 수밖에 없는 여러 문제에 대해 스태프들과 이로운 방향으로 소통하고 시행 중”이라고 답했다.

한빛센터는 17일 JTBC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태프들이 일일, 주간 근로시간의 제한도 없이 하루 최대 18시간 씩 일하면서 추가·연장 근로수당 없이 위험한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며 “영화 산업 노동자들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일 근로시간 제한을 두고 있지만 JTBC는 방송 제작을 이유로 부당한 노동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한별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부지부장은 “이한빛 PD가 드라마 현장의 노동 실태를 죽음으로 이야기한 지 4년이 흘렀지만 JTBC에서 꼼수촬영이 다시 되살아났다”며 “약자의 편에 서겠다는 방송사가 타 방송사와 다를바 없이 비정규 방송 노동자를 부품 취급하고 법망을 교묘히 피해 방송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병호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영화 제작사들은 주52시간에 맞춘 촬영일정을 마련하고 근로기준법 준수가 영화 현장의 상식이 되어가고 있지만 드라마 현장은 이런 상식에서 벗어나고 있다”며 “JTBC는 (필름몬스터와 같은) 영화 제작사를 계열사로 인수·합병하면서도 영화 현장의 개선된 노동 환경은 인수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3개월 이내의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기 위해선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근로 일자와 일자별 노동시간을 정해야 하지만 근로자 대표조차 마련되지 않고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18시간 넘는 촬영과 3개월 평균이 52시간이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방송 노동자들과 JTBC가 상생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방송 노동자들은 JTBC 본사에서 JTBC 신사옥까지 행진을 이어가며 비정규직 방송 노동자들의 주 52시간 근로를 철저하게 준수하라고 요구했다.

17일 한빛센터가 JTBC사옥 앞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PD저널
17일 진행한 한빛센터의 JTBC 사옥 앞 '근로기준법 위반 규탄' 기자회견 피켓. ⓒPD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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