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넷플릭스 등 ‘먹통’ 고지 기준 4시간→2시간 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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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넷플릭스 등 ‘먹통’ 고지 기준 4시간→2시간 의무 강화
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 계획
의무 고지 기준 현행 4시간에서 2시간으로...'손해배상 기준 등 한국어 고지' 내용 포함
  • 박수선 기자
  • 승인 2020.12.1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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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박수선 기자] 유튜브, 넷플릭스 등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는 기준을 현행 4시간에게 2시간으로 변경해 이용자 고지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전기통신역무 중단 시 역무제공 중단 사실과 손해배상에 관한 이용자 고지 의무를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방통위는 2018년 KT 아현국사 화재사고 당시 벌어진 통신장애를 계기로 전기통신법령을 개정해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4시간 이상이 중단된 경우 이용자에게 역무제공 중단 사실과 원인, 대응조치 현황, 상담접수 연락처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하지만 구글이 제공하는 유튜브, 지메일 등에서 지난 14일 16일 1~2시간가량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면서 이용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현행 부가통신역무의 경우 서비스 장애에 따른 보상 기준 시간을 4시간으로 정하고 있어 이용자들에 대한 별다른 구제책이 없었다. 

방통위는 신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용자 피해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부가통신역무 제공 중단시 이용자 고지의무 기준시간을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변경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없이 제공되는 부가통신역무가 중단된 경우에는 고지의무가 없는데, 확대 필요성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내 이용자들을 고려해 역무제공 중단사실 및 손해배상 기준 등을 고지하는 방법도 한국어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손해배상 청구 처리기한을 법령에 명시하는 등 손해배상 처리절차를 개선하고 통신서비스 중단 시 손해배상 강화 등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한 전반적인 제도개선도 이뤄진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비대면이 일상화된 시대에 통신서비스는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용자 보호가 더욱 중요한 가치가 갖게 된 만큼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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