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2년만에 'EBS 박근혜 욕설 수능 영상' 시정 권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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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2년만에 'EBS 박근혜 욕설 수능 영상' 시정 권고 결정
'2019 파이널 체크 포인트' 방송심의 규정 '방송언어' 위반
인터넷 콘텐츠 등 '방송유사정보'는 법정제재 불가 기준 정해
  • 이재형 기자
  • 승인 2020.12.23 2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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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PD저널=이재형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박근혜 욕설' 강의로 물의를 빚은 EBS 인터넷 수능 동영상에 대해 의결 보류 2년 만에 '시정 권고' 결정을 내렸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3일 회의에서 비속어 사용, 박근혜 전 대통령 희화화 등 논란이 있었던 EBS 수능 강의 영상 <2019 파이널 체크 포인트>(2018년 9월 17일)가 방송심의 규정 '품위유지' '방송언어'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시 이 영상에서 EBS 강사는 동아시아사 시대 순서를 가르치면서 '서희의 강동 6주' '전연의 맹' '귀주대첩·서하·당쟁'의 앞글자를 따 “서강 전연이(저년이) 귀하당”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강사가 서강대 전경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진을 배경으로 "'전연이'는 (발음이) 약간 욕 같다”는 발언을 덧붙인 게 '박 전 대통령 비하' 논란으로 확산된 것이다. EBS는 바로 해당 강사를 해촉하고 사과문을 내고 수습에 나섰다. 

이 안건은 2018년 방심위에도 올라왔지만, 인터넷에 올라온 EBS 수능 강의는 방송이 아닌 '방송유사정보'에 해당돼 심의 기준을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방송법 시행령은 21조에서 방송사업자가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유통시키는 정보를 ‘방송유사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시정 권고’만 할 수 있다.  하지만 1기 방심위에서 방송법 제100조 1항에 따라 '방송유사정보'도 과징금 등 법정제재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전례가 있어, 당시 방심위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의결을 보류했다.   

방심위는 이번 'EBS 인터넷 수능 강의' 심의 결과로 방송유사정보의 심의 기준이 마련됐다는 의미를 부여했다. 

허미숙 방송소위 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방송심위 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2~3년간 검토한 결과 오늘 의결하게 됐다”며 “이전 방심위는 방송유사정보에 대해 법정제재를 하기도 하고 권고도 하는 등 기준이 들쭉날쭉했는데 '방송 콘텐츠가 아닌 경우 법정제재를 할 수 없고 시정 권고한다’는 기준점을 잡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방심위 방송소위는 52분 동안 검은 화면만 내보낸 KBS광주의 방송사고에 대해선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KBS광주 1TV <집중 인터넷 이사람>은 지난 10월 14일 약 52분 동안 ‘신호가 없습니다’고 표기된 검은 화면을 음성없이 송출한 방송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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