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입양부 '회사 명예실추'로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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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방송사 5일 징계위 열어 해임 확정
양부 징계위 전날 사직서 제출했지만, 수리 않고 징계 결정

16개월 입양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양모가 지난해 11월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뉴시스
16개월 입양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양모가 지난해 11월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뉴시스

[PD저널=박수선 기자] 입양된 지 10개월 만에 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의 입양부 안모씨가 다니던 방송사에서 해고됐다. 

A 방송사는 5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대기발령 상태로 있던 직원 안씨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안씨는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지난 4일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A 방송사는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징계 절차를 밟아 안씨에게 가장 높은 징계 처분을 내렸다. 

A 방송사 관계자는 “앞서 열린 1차 징계위에서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리기로 하고 오늘 열린 2차 징계위에서 해임 처분을 확정했다”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면직 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사회적인 파문이 인 범죄 혐의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한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직무상 연관성이 없는 개인의 범죄이지만, 회사 구성원이 받는 충격과 이로 인한 손실이 크다. 사회적인 파문을 일으킨 사안의 심각성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어난 지 16개월 된 입양아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숨진 ‘정인이 사건’은 지난 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을 계기로 국민적 공분이 커졌다. 

숨진 영아를 애도하는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가 확산되고 있고, 가해부모를 엄벌해야 한다는 탄원서도 법원에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의뢰한 사망 원인에 대한 재감정 결과에 따라 입양모에게 살인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인이 입양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학대 사실을 몰랐다고 부인하고 있는 입양부는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첫 공판기일은 오는 13일 열린다. 

정부도 입양 절차 관리 강화 방안과 아동학대 방지책 마련에 들어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열린 아동학대 대응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 “아동학대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양형 기준 상향을 법원에 요청하고, 입양 절차 전반에 걸쳐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정인이 학대 사건'을 보고받고 "매우 안타깝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입양 아동을 사후에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5일 하루 동안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세 건이나 제출되는 등 정치권은 처벌 강화 입법에 관심을 쏟고 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사법경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학대 피해가 확인되거나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대 현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아동학대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와 아동보호 이행실태 등에 대한 법원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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