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 회계 분리 등 수신료 제도 개선 추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기 방통위 정책과제 발표...공영방송 재허가 '공적책무 협악'으로 대체
방송사 허가제도 매체별 특성 반영해 개편...광고판매 제도 등 방송재원 구조 대대적 손질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6일 '5기 방통위 비전 정책과제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6일 '5기 방통위 비전 정책과제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PD저널=박수선 기자] 공영방송 재허가 제도가 공적책무 협약으로 대체되고, 수신료 제도와 광고판매 제도 등 방송 재원구조가 전면 개편된다.     

5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미디어 세상’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12대 정책과제를 임기 3년 동안 추진하겠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출범한 5기 방통위는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미디어 경쟁이 심화하고 코로나19로 재난이 일상이 된 상황에서 방송 통신미디어의 신뢰를 제고하고 방송통신 시장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합하지 못한 방송통신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보겠다는 의미다.  

방송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상파 허가 제도는 매체별 특성을 반영하는 쪽으로 개편된다. 방통위는 TV‧라디오,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PP, 공‧민영, 중앙‧지역방송 등 매체별 사업자별 특성에 맞는 허가와 승인제도를 연내 새롭게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공영방송 제허가 제도는 공영방송의 역할과 책무 강화를 위해 방통위와 ‘공적책무 협약’을 맺는 것으로 대체하고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KBS 재허가 심사를 하면서 재허가를 할지 말지를 논의했는데, 재허가 거부를 할 수 있는지는 답이 안 나오는 문제”라면서 “공적 책무를 가진 매체는 BBC처럼 강화된 협약 방식을 통해 재허가 방식의 변화를 줄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적책무 협약' 방식을 적용하는 대상 등은 추후 논의를 거쳐 결정된다. 

4기 방통위에서도 추진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오는 6월까지 ‘공영방송사 임원 임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재난대응 등 공적서비스를 강화하고 시청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KBS‧EBS 다채널방송(MMS)의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지상파 3사 사옥의 모습.
지상파 3사 사옥의 모습.

방송재원 구조 개선 계획에는 수신료 제도 개선과 헌법소원이 제기된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 미디어렙 판매 영역 확대, 방송통신발전기금 재원 확대 등이 포함됐다. 
 
KBS가 올해 수신료 인상 추진을 본격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방통위는 수신료 인상에 일단 거리를 뒀다. 방통위는 수신료 제도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신료와 다른 수익 간 회계를 분리하고, 수신료 산정을 위해 수신료위원회 설치를 내용으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오는 6월까지 발의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수신료 인상을 하겠다, 안 하겠다 논의된 바가 없다. (수신료 제도 개선이) 수신료 인상과 곧바로 연결된 것은 아니다”며 “시청자위원회 설치, 회계 분리를 통해 국민적 동의가 이뤄지고 사업자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수신료 현실화는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중앙방송사와 지역·중소방송사를 묶어 방송광고를 판매하는 결합판매제도에 대해선 헌법소원 결과에 대비해 연내 중소방송사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미디어렙법은 광고 판매를 방송에서 인터넷과 모바일까지 넓히는 쪽으로 개정안을 마련한다.  현재 재원과 용도가 유사하지만 분리되어 있는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을 통합해 기금 운용의 신축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디지털 시대를 맞아 재난방송 대응체계도 고도화한다. 재난방송종합정보센터를 방통위에 설치하고, OTT와 소셜미디어 등으로 재난방송 제공 채널을 다각화한다. 

허위조작정보와 성범죄물 대응 강화도 주요정책과제로 올랐다. 지난해 문을 연 펙트체크 오픈 플랫폼 ‘팩트체크넷’을 지원하는 한편, 디지털 성범죄물의 유통방지 조치 불이행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미디어산업 성장 동력은 방송광고 규제 완화와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게 방통위의 구상이다. 

미디어 시장의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방송광고 규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방통위는 또 방송매체별 규제의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해 중간‧가상‧간접광고와 협찬 고지 등의 차별적 규제를 해소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근본적인 미디어 제도 개혁을 위해 학계‧시민단체‧관계부처‧국회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미디어 개혁기구가 설립될 경우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규제해야 하는데, 미디어 산업은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방송법이 너무 오래되어서 미디어산업의 변화를 법체계에 담지 못해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 위원장은 집권 5년차를 맞는 문재인 정부의 미디어 공약 이행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일부에 대해선 의도와 다르게 해석되면서 다른 평가도 있다. 남은 기간동안 마무리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임기내 하지 못한 부분은 방향성을 잡고 다음 정부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