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저작권·협찬 수익 분배, 방송사 몫 늘고 제작사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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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 작성 90% 이상...방송사-제작사 사전 협의 증가
권리합의서 사용률은 71%로 감소..방송사들 "제작사 유치 협찬 수익 73.6% 가져가"

표준계약서 비율 인포그래픽 ⓒ 한국콘텐츠진흥원
표준계약서 비율 인포그래픽 ⓒ 한국콘텐츠진흥원

[PD저널=이재형 기자] 외주제작사와 프로그램 계약을 한 방송사가 가져가는 저작권과 협찬 수익 비중이 전년도와 비교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19년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경험이 있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제작사) 163곳과 방송사 31곳을 대상으로 거래 관행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 보고서-제작사 중심'을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거의 모든 방송 프로그램 외주 계약에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드라마 부문의 평균 100%와 교양·예능 부문의 평균 91%는 표준계약서나 그에 준하는 계약서를 사용한다고 응답했다. 2019년 조사 결과(드라마 평균 93.9% 교양·예능 평균 80.8%)와 비교해 모든 부문에서 비중이 늘었다.

정식 계약에 앞서 제작비, 편성 시점, 방송횟수 등에 대해 사전 협의를 거쳤다는 제작사의 비율은 전체의 82.5%를 기록, 전년도의 67.7%에 비해 14.8%포인트 증가했다. 또 사전협의 내용을 정식 계약에 반영하는 수준도 제작사 평가 4.28점(5점 만점)을 기록, 전년도 점수(4.05)보다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프로그램에 대한 각종 ‘권리귀속 대상’, ‘수익배분 비율’, ‘수익 지급방식’ 등을 명시하는 서류인 ‘권리합의서’를 작성한 비율은 줄었다. 방송사들은 서면계약한 677건 중 482건(71.2%)에 권리합의서를 작성했다고 답했는데, 이는 전년도 비율인 79.7%(666건 중 531건 작성)에 비해 8.5%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권리합의서를 작성하더라도 방송사에 모든 권리가 귀속되는 내용이 대다수라는 주장도 나온다. 보고서에서 교양 프로그램 D제작사 관계자는 “모든 권리에 대한 귀속처로 방송사에 ‘O’ 표시가 되어 있는 합의서를 방송사로부터 받았다”며 “합의서라는 문서 양식보다는 실제로 ‘합의’가 이루어지는지 관계부처에서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작재산권, 자료이용권 등 모든 유형에서 제작사가 가져가는 수익의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제작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저작재산권 기반 수익은 2020년 방송사가 85.5%, 제작사가 14.5%으로 배분했는데, 이는 2019년도 제작사 몫인 23.8%에 비해 비중이 감소한 것이다. 방송사 대상 조사에서도 제작사의 저작재산권 수익 배분율은 15.8%로 2019년 대비 2%포인트 감소했다.

제작사가 협찬을 유치한 경우에도 방송사의 수익 분배가 더 많았다. 제작사는 올해 방송사 56.4%, 제작사 43.6%의 비율로 수익을 분배했다고 응답했다. 2019년에는 분배 비율이 방송사 44.3%, 제작사 55.7%으로 제작사 몫이 더 컸다고 답변했었다. 방송사들은 협찬 수익의 73.6%을 가져가고, 제작사에는 26.4% 비율로 분배했다고 했다. 전년도 조사에서 방송사의 몫이 31.4%이라고 답변한 것과 비교하면 갑절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7년 문체부·방통위 등 5개 부처가 발표한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조사를 공동 수행해 매년 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며 콘텐츠진흥원 누리집(www.kocca.kr)에서 보고서를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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