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로로 성인물 노출 사고' 웨이브, 서비스 안정 의무 첫 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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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브, 27일 서버 이상 현상에 성인물 노출 사고까지
과기부 '넷플릭스법' 처음 적용...과실 인정되면 시정명령 가능

[PD저널=이재형 기자] 국내 OTT 서비스 웨이브가 아동용 애니메이션 중간에 성인영화 장면이 노출된 사고로 정부의 실태 조사를 받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지난해 말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들에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 의무를 부과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명 '넷플릭스법')을 웨이브에 처음으로 적용해 위반 여부를 살필 계획이다. 

지난달 29일 웨이브로 <뽀로로 컴퓨터 왕국 대모험>을 시청하던 중 성인물이 갑자기 나와 충격을 받았다는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져 논란이 일었다. 

웨이브는 지난달 30일 사과문을 띄우고 “콘텐츠 에러로 인한 파일 복구 중”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웨이브는 27일부터 영상 끊김이 심해지는 서버 이상이 발생해 영상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설명했다.  

웨이브 관계자는 “동시에 여러 영화를 인코딩하면서 서로 패킷이 잘못 들어간 게 있어 다시 노출되지 않도록 삭제했다”며 “삭제된 영상 구매자에 대한 환불 등 보상 대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웨이브의 서버 불안정과 영상 섞임 현상이 '넷플릭스법'의 ‘부가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안정을 위해 사전점검 등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했는지 조사에 나섰다.

과기부는 지난달 18일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 사업자로 구글과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콘텐츠웨이브 등 6개 사업자를 지정한 바 있다. 

과기부 관계자는 “전문가들과 함께 과실을 따져보고 조치가 적절하지 않을 시 시정명령도 가능하다”며 “다만 27일 첫 장애 발생 후 2시간 안에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코인을 보상으로 제공해 대응한 점은 인정된다”고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웨이브의 이용자 불편‧불만 처리·피해 예방조치 등 이용자 보호 관련 사항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행법은 부가통신사업자가 4시간 이상 이용 장애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웨이브 소동은 서비스 전체가 먹통된 게 아닌 일부 콘텐츠 이상으로, 관련성은 다소 낮지만 이용자 불편이 명백히 발생한 만큼 차후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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