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박수선 기자] TBS가 ‘폭설이 내린 날 교통방송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 의원과 이 내용을 확인 없이 받아쓰고도 바로잡지 않은 <중앙일보> <파이낸스투데이> <이데일리>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TBS는 “지난 1월 7일 자신의 SNS에 ‘TBS가 폭설에도 교통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이혜훈 전 의원과 이러한 주장이 허위사실임에도 기사를 수정하지 않은 언론사 3개사(중앙일보, 파이낸스투데이, 이데일리)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며 4일 밝혔다.
지난달 7일, 이혜훈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TBS 편성표를 보면…(중략)…교통방송은 찾아보기 어려웠고, 온통 정치방송과 예능 방송 일색이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TBS는 이같은 주장이 언론 보도를 통해 확산되자 “이 전 의원의 주장과 달리 폭설이 내린 1월 6일 대설 특집 방송을 긴급 편성했다”며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TBS에 따르면 이후 <조선일보>, <동아일보>, <머니투데이> 등 12개 언론사는 기사를 수정·삭제했으나 <중앙일보> <파이낸스투데이> <이데일리>는 관련 기사를 정정하지 않았다. 이 전 의원은 SNS에 TBS 입장을 담은 글을 새로 게재했다.
TBS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이혜훈 전 의원의 SNS 글은 물론이고 사실관계 확인 없이 한쪽 주장을 일방적으로 기사화한 보도로 인해 마치 TBS가 교통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제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부당하게 비난받고 있다. 아니면 말고 식의 보도가 아닌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언론보도 풍토가 마련되길 희망한다”며 “TBS는 앞으로도 자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는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