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협점 안 보이는 SBS 노사, 임명동의제 갈등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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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가까스로 자리 보전한 경영진, 임명동의제 없애고 싶은 것"
사측 "노측이 합의 파기...단체협약 개정 요구 정당"

SBS 목동 사옥 ⓒPD저널
SBS 목동 사옥 ⓒPD저널

[PD저널=이재형 기자] 단체협약 교섭을 벌이고 있는 SBS 노사가 임명동의제를 둘러싸고 갈등의 골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사측이 2019년 2월 체결한 단체교섭 조항에서 '임명동의제' 전부 삭제를 요구하면서 시작된 갈등은 노사간의 날선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단체협약 만료를 앞둔 18일 발행된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이하 SBS본부) 노보에서 윤창현 본부장은 조합원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SBS 현 경영진은 올 연말(11월) 다시 임명동의를 받지 않는 한 임기 연장이 불가능하다”며 “지난 임명동의 투표에서 (경영진은) 가까스로 자리를 보전했으니 어떻게든 임명동의제를 없애고 싶을 것"이라고 사측의 의도를 의심했다. 

임명동의제는 지난 2017년 '보도 개입' 의혹을 받은 대주주가 SBS 경영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뒤 도입됐다. 소유 경영 분리를  뒷받침하는 장치로 사장과 주요 부문 책임자 임명에 구성원의 동의를 받기로 한 것이다. 사장의 경우 구성원의 '60% 이상 반대'하면 임명이 철회되는데, 부결을 우려해 아예 '임명동의제' 폐기를 들고 나온 게 아니냐는 주장이다.  

윤창현 본부장은 "2017년 소유 경영 분리 모델로 대대적으로 선전한 임명동의제를 없앨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건 자가당착"이라며 "사측의 이런 도발은 윤석민 회장에 대해 소유경영분리와 경영 불개입을 요구한 TY홀딩스 사전 승인 조건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향후 방통위의 추가적인 최대주주 변경 승인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사측은 임명동의제 폐기 요구의 책임이 노측에 있다는 입장이다. 2017년 '10·13 합의'를 하면서 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한 비난을 멈춘다는 약속이 포함됐는데, 노조가 2019년부터 대주주와 전 현직 사장을 검찰에 네차례 고발했다는 이유다.   

사측은 18일 입장을 내고 "(2017년) 노사 합의를 독단적으로 파기한 행위에 대해 윤 본부장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며 “회사가 노조에 개정 요구안을 전달한 것은 노사 공동의 교섭 과정에 따른 정상적 행위”라고 반박했다. 

임명동의제 폐기에 반대하는 노측과 원천 무효를 주장하면서 조항 삭제를 요구하고 있는 사측간의 이견이 커 현재로선 접점을 찾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노조법에 따라 우선 오는 5월까지 연장되는데, 공전 상태가 지속될 경우 노사 관계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노보에 따르면 차기 언론노조 위원장에 당선된 윤창현 본부장은 후임 본부장이 선출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기로 하면서 "SBS 노사 간 민감한 현안을 마무리하고, 신뢰를 회복할 조치를 고민하고 있다. 후임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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