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판정위원회 설치 법안 발의...방송계 비정규직 노동자들 반응은
상태바
근로자판정위원회 설치 법안 발의...방송계 비정규직 노동자들 반응은
윤미향 의원, "'근로자판정위원회' 설치 통해 노동위 판정 전문성·일관성 제고"
"시간·비용 부담 줄어들 것"..."근본적인 해결책 아니야" 지적도
  • 이재형 기자
  • 승인 2021.02.23 18: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 첫날인 지난 1월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특수형태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이 신청 접수를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긴급고용안정지원금(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 첫날인 지난 1월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특수형태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이 신청 접수를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PD저널=이재형 기자]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자성을 판정하는 위원회를 따로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돼 노동자성을 인정해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던 방송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발의한 근로기준법·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안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근로자판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판정위원회는 프리랜서나 플랫폼노동자 등 개인사업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위원회다. 각 지방노동위원회가 산발적으로 판정하는 구조에서는 일관성이 떨어지고, 진정인 피해 구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을 수용해 개정안에 반영한 것이다. 

윤미향 의원실 관계자는 “가령 방송사에서 4년 근속한 PD는 노동자성이 인정되고 5년 일한 PD는 인정이 안 되는 등 비슷한 노동 분쟁도 위원회마다 해석이 갈린다는 지적이 이었다”며 “노동자성 판정 업무를 일원화해 판례를 쌓고 판정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14년 동안 몸담았던 청주방송과 노동자성 여부를 다퉜던 故 이재학 PD를 포함해 최근 방송계는 비정규직의 노동자성을 인정해달라는 목소리가 확산되는 추세다. 방송사의 업무 지시를 받고 일을 하는 비정규직 아나운서, 방송작가 등이 노동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꾸준하게 나왔지만, 제도 개선은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근로자판정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법안에 방송계 종사자들 사이에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다. 

지원준 한국독립PD협회 정책위원장은 “그동안 프리랜서 노동자가 근로자 지위를 인정 받으려면 대법원 판결까지 5년 이상 걸려 시간적, 비용적 부담이 컸다"며 "행정 절차인 노동위원회는 수개월 안에 판정이 나온다. 비정규직 근로자와 회사의 다툼에서 노동위원회 판정이 권위를 갖고 자리 잡으면, 수년간 법정 투쟁하다 숨진 故 이재학 PD 같은 사례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진정인의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이지만, 근로자판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만으로 미디어분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이루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방송작가는 “지금은 프리랜서 작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으려면 지난한 소송을 거쳐 대법원 판례를 남겨야 했는데 근로자성판정위원회로 이런 절차를 갈음한다면 보다 편리해질 것”이라면서도 “다만 판정의 강제성이 약한 가운데 기존의 협소한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큰 변화는 없으리란 생각도 든다”고 했다.  

한 언론인권단체 관계자는 ““무늬만 프리랜서'라고 불리는 ‘명목상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근로자성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전담 위원회가 출범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뜻으로 해석된다"며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은 계약 형태와 상관없이 독립사업자도 ‘근로자’라고 근로기준법 등에 명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미향 의원실 관계자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노동위원회에서 의미 있는 판정이 누적되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법에 독립사업자의 노동자성을 명시하는 법 개정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 법안과 관련해 앞으로 정부, 시민단체 등 각계와 소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