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6개월 업무정지', 경영회복 불가능"...방통위 "피해 규모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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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MBN 방통위 '6개월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 23일 종결
MBN-방통위, 회복 불가능한 손해 여부 놓고 공방

MBN 깃발 ⓒPD저널
MBN 깃발 ⓒPD저널

[PD저널=박수선 이재형 기자] MBN이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서 업무정지의 회복 불가능한 손해 여부를 놓고 양측이 팽팽하게 맞붙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MBN이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1시간가량 진행했다. 
 
지난해 10월 방통위는 2011년 최초 승인 당시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해 556억원의 자본금을 편법충당하고 2014년, 2017년 재승인 당시에도 허위 주주명부, 재무제표 등을 제출한 MBN에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MBN은 방통위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업무정지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이날 MBN 측은 처분의 근거가 된 불법 상태가 해소됐다는 점과 오는 5월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이 집행될 경우 금전적인 손해가 막심하다고 강조했다. 

MBN 측 변호인은 “차명주식 문제는 해소된 상태고 당시 경영진도 사임을 했다”면서 “상장회사가 아닌데도 사외이사를 구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경영 투명화 방안을 이행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업무정지로 인한 손해 규모를 여러차례 언급하면서 채널번호도 뒤로 밀리게 될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MBN 측은 “처분의 효력이 중지되지 않으면 채널이 완전히 정파되고, 추후 본안소송에서 이기더라도 6개월 업무정지에 따른 실질적인 재판 청구권이 침해된다”며 “업무정지로 6개월 동안 매출이 1200억원 감소하면 경영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MBN 변호인단은 “방송이 중단되면 유료방송사업자는 해당 채널번호를 홈쇼핑 사업자에게 배정할 것이고, 신청인(MBN)은 채널번호 유지를 못하게 될 것”이라며 “업무정지 처분만으로 이미 방송제작이 불가능해 5월 이후 편성을 확정 못하고 있다. 방송 불확실성 문제는 이해관계자들도 마찬가지로, 고용관계나 계약관계에 있는 외주업체 스태프 등과 대규모 법정 분쟁에 휘말리게 될수도 있다”라고 했다.  

방통위는 MBN이 최초 승인 당시 중대한 조건을 위반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금전적인 손해는 집행정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방통위 측 변호인은 “법적으로 금전적인 손해 말고 회복이 안 되는 손해의 경우 집행정지할 수 있는데, MBN의 주장은 모두 금전적 손해”라면서 “게다가 금전적 손해의 원인도 MBN의 기망적 행위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매출 1000억여원 감소 주장도 과장된 것으로, 제작비가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이익 감소는 이보다 적을 것”이라고 “(MBN은) 방통위에 (업무정지 기간에도) 프로그램 기획이 가능해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일부라는 자료를 제출했다”고 했다. 

방통위 측 변호인은 “(MBN은) 2017년 재승인 심사 당시에도 간신히 통과했는데, 나중에 재무구조를 확인해보니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며 “이런 경우에도 집행정지가 적용되어야 하나. 원칙대로 처분을 집행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문을 종결한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업무정지' 기로에 놓인 MBN은 한숨을 돌리게 된다. 반대로 기각 결정이 나올 경우 MBN은 방송사 최초로 ‘6개월 방송중단’이 현실화한다. 방통위 처분의 타당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집행정지 신청 결과는 본안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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