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BN ‘방송중단’ 효력정지, 방송 신뢰 훼손 우려“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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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MBN 6개월 업무정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에 즉시항고 결정
"MBN 행정소송 합리적이고 명백한 이유 없어"

MBN 깃발 ⓒPD저널
MBN 깃발 ⓒPD저널

[PD저널=박수선 기자] MBN에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즉시항고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2일 “MBN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MBN의 행정처분 취소소송 제기에 합리적이고 명백한 이유가 없어 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항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업무정지 6개월’ 처분으로 MBN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4일 서울행정법원은 MBN이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업무정치 처분으로 MBN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의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행정처분 효력을 중지했다. 

MBN은 앞서 5월부터 영업이 정지되면 1200억원의 매출 손실을 볼 것이라며 법원에 호소했다. 방통위는 “금전적 손해의 원인은 MBN의 기망적 행위의 결과”라면서 피해 규모도 과장됐다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방통위는 2011년 최초 승인 당시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해 556억원의 자본금을 편법충당하고 2014년, 2017년 재승인 당시에도 허위 주주명부, 재무제표 등을 제출한 MBN에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MBN은 방통위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업무정지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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