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업무정지' 처분 이어 재승인 조건도 불복 소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무정지' 효력중단 가처분 인용된 지난달 24일, 재승인 일부 조건 취소소송 제기
'사외이사 추천' '대표이사 공모제 도입' 등 재승인 조건 이행 둘러싸고 내부 잡음도

MBN 깃발 ⓒPD저널
MBN 사옥의 모습. ⓒPD저널

[PD저널=박수선 기자]  MBN이 ‘6개월 업무정지’ 처분 취소소송에 이어 재승인 조건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행정법원 등에 따르면 MBN은 ‘6개월 업무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지난달 24일 서울행정법원에 재승인 일부 조건의 효력정지 신청과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접수했다.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은 오는 17일로 잡혀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기준 점수에 미달한 MBN에 ‘3년짜리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면서 17개의 조건을 부가했다. 자본금 불법 충당이 드러나 초유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MBN에 강도 높은 경영 개선과 인적쇄신을 요구한 내용이었다.

업무정지 처분에 따라 최대주주가 경제적인 책임을 지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게 대표적이다. 방통위는 구체적으로 대주주와 일반주주의 감자 비율을 달리하는 차등감자 후 유상증자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업무정지와 관련해 제작협력업체 보호·고용안정 방안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 이행실적을 업무정지가 시작된 날부터 매 1개월마다 제출하라는 조건도 방통위는 붙였다. 

MBN은 최대주주의 방송사 경영 불개입 방안, 대표이사 선임 공모제 도입 등 경영의 독립성 투명성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라는 주문도 받았다. 방통위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구성원 피해 방지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MBN는 지난해 10월 재승인 심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장승준 대표의 사퇴를 공식화하면서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국민의 사랑받는 방송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업무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오자마자 일부 재승인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불복 의사를 밝힌 것이다. 

MBN 내부에선 방통위가 재승인 이후 3개월 이내 제출하라고 한 사외이사진 개선 계획, 대표이사 독립경영 방안 마련 등을 놓고 잡음이 일고 있다. 시청자위원회의 추천을 요구한 사외이사 선임을 놓고는 '날치기 선임' 반발이 나왔고, 종사자 대표 참여를 명시한 대표이사 공모제 도입 방안은 내부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비판이 들린다.
 
나석채 언론노조 MBN지부장은 “방통위는 재승인 조건에서 대표이사 공모제 도입과 관련해 종사자 대표를 공모 심사위원에 포함하라고 했지만 사내에서 전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방통위가 제시한 재승인 조건 이행을 건건이 소송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구체적인 소송 내용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MBN이 (재승인 조건) 취소소송과 가처분신청까지 제기해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상임위원 보고를 거쳐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승인 조건 취소소송과 관련한 입장을 듣기 위해 MBN 류호길 대표와 박진성 기획실장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MBN은 이번 재승인 조건 취소소송 이외에도 업무정지 처분, 시정명령 등을 놓고 방통위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MBN이 제기한 ‘6개월 업무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인용 결정이 나왔지만, 방통위가 즉시항고해 항고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