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불법 충당’ MBN, 재승인 받은 뒤 “증자 이행 불가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행정법원, 17일 MBN 재승인 조건 효력정지 신청 심문기일 종결

MBN사옥. ⓒPD저널
MBN사옥. ⓒPD저널

[PD저널=이재형 기자] MBN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상대로 낸 재승인 일부 조건 효력정지 신청 심문기일에서 유상증자를 이행하라는 조건이 쟁점이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MBN이 낸 효력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17일 종결하고, 서면자료를 검토한 뒤 다음주 중에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MBN은 방통위가 ‘조건부 재승인’을 결정하면서 부가한 17개 조건 중에 3개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MBN은 △업무정지로 인한 피해를 최대주주와 경영진이 책임을 지는 방안 △대표이사 공모제 도입 등 독립경영 방안 △2020년 소각한 자기주식 금액 이상으로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방안 제출 등의 조건을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과 취소소송을 냈다. 

이날 심문기일에서 MBN 대리인은 방송법의 소유제한 30% 규정을 지키면서 유상증자를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했다.

MBN 대리인 측은 “약속을 못지킨 것은 죄송하다”면서도 “조건 이행을 위해선 3자 배정을 해야 하는데 언제 회사가 망할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없을 것이다. 방송법상 최대주주는 (소유제한 규정 때문에) 30%가 출자 한계라서 더 이상 출자하면 법 위반이 된다”고 강조했다. 

‘자본금 불법 층당’이 드러나 2020년 차명주식을 소각한 MBN은 최초 자본금(3950억원)에서 556억원을 채우지 못한 상태다. 방통위는 MBN에 재승인을 받은 뒤 6개월 이내(5월 26일까지) 증자 방안을 제출하라고 했다. MBN이 효력정지 등을 신청한 재승인 조건 3개는 방통위가 불이행할 경우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단서를 붙인 조건이다.   

MBN 측은 방통위가 3개의 재승인 조건의 이행 방안을 각각 5월 26일, 6월 26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는데, 본안소송에서 조건의 위법성을 다투기 위해선 효력정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통위 측 대리인은 “MBN은 최초 승인 당시 납입 자본금 3950억원을 스스로 제시해놓고 재승인 때도 허위서류를 냈으며 형사처벌까지 받았다”며 “지금 와서 조건 중 일부만 취소해달라는 건 이 상태로 계속 가겠다는 말과 같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표이사를 방송전문경영인으로 선임하는 게 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MBN은 회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전혀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