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구리시장 의혹 보도 4건 중 3건 반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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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장 아들 병역 특혜 등 3건' 언중위 조정성립
'건설사 접대성 만남' 보도는 조정불성립...소송 여부 미정

SBS 구리시장 의혹 보도 화면 갈무리.
SBS 구리시장 의혹 보도 화면 갈무리.

[PD저널=이재형 기자] SBS가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의 조정 결정을 받아들여 안승남 구리시장 관련 의혹보도 4건 가운데 3건은 반론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했다.  

SBS <8뉴스> 등은 지난 1~2월 네 차례 리포트를 통해 안승남 구리시장의 아들 병역 특혜와 건설사 접대성 만남, 음주운전 적발된 측근 자녀 채용, 고가 전세금에 행정복지센터 이전 등 의혹을 제기했다.

안승남 시장은 SBS 대주주인 태영건설이 구리시의 개발사업에 참여했다가 탈락해 보복 보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언중위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지난 17일과 19일 언중위의 조정심리를 거쳐 SBS와 안 시장 측은 '건설사 접대성 만남'을 제외한 보도 3건의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에 합의했다. 

언중위의 조정 결정에 따라 SBS는 지난 22일 SBS디지털뉴스랩 홈페이지의 초기화면과 아들 병역특혜 관련 기사 등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했다. 전송한 포털 사이트에 ‘[반론보도] <구리시장, 아들 병역특혜 의혹>관련’ 제목의 보도문을 게재했다. 

반론보도문에는 "상근예비역 대상자 선발 권한과 부대 배치 권한은 구리시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관할 군부대의 장에게 있어 인사상 특혜는 없었고, 지역대장과 아들이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사정에 의하여 퇴근길에 동승하였던 것"이라는 안 시장의 반론이 담겼다.  

SBS는 <구리시장, 측근 자식까지 채용…음주운전 해도 무탈>, <건물도 없는데 전세 계약부터…수상한 이전> 보도에 대해서도 오는 26일까지 반론보도문을 게재할 계획이다.

언중위에서 조정이 불성립될 경우 신청인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구리시 측은 '건설사 접대' 보도 건의 소송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해당 보도는 시민단체의 고발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BS 관계자는 "양측이 합의해 법원 소송 없이 언론중재위 결정을 따르기로 했다"며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건설사 접대 관련 보도는 구리시가 소송을 진행하면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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