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업무정지 최대주주 책임'·'사장 공모제' 재승인 조건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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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4일 MBN '재승인 조건 효력정지' 신청 일부 인용
'유상증자' 조건은 이행해야

MBN 깃발 ⓒPD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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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이재형 기자] 일부 재승인 조건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MBN이 '업무정지로 인한 피해를 최대주주가 책임지는 방안'과 '대표이사 공모제 도입 등 독립경영 방안' 이행을 주문한 2개 조건의 효력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24일 MBN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상대로 낸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처분의 일부 부관 효력정지 신청'에 일부 인용을 결정했다. 

지난해 방통위는 MBN의 ‘조건부 재승인’을 결정하면서 17개 조건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지난달 24일 MBN은 △업무정지로 인한 피해를 최대주주와 경영진이 책임을 지는 방안 △대표이사 공모제 도입 등 독립경영 방안 △2020년 소각한 자기주식 금액 이상으로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방안 등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과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들 조건의 효력을 중지하지 않을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MBN의 주장을 받아들여 2개 조건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와 경영진의 책임'과 대표이사 공모제 도입 방안 등의 실적을 매해 3월 31일, 9월 30일까지 제출하라는 방통위의 재승인 조건의 효력은 정지된다.    

최초 납입자본금(3950억원) 이상 증자 계획을 이행하라는 조건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MBN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MBN측은 지난 17일 심문기일에서 '업무정지' 행정처분으로 인해 제3자를 통한 유상증자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자본금 불법 충당'으로 지난해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MBN은 방통위의 업무정지 처분과 재승인 조건에 불복 소송에 나서 연달아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앞서 MBN은 ‘6개월 업무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5월 방송중단' 사태를 피했다. 방통위가 즉시항고해 항고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MBN의 재승인 조건 불복 소송을 두고 '자본금 불법 충당'이 드러나 전면적인 경영쇄신을 주문한 재승인 조건을 불이행하려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MBN 노조와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지난 19일 대표이사 재선임 등의 안건이 상정된 MBN 주주총회장 앞에서 노조가 참여하는 사장 공모제 시행과 재승인 조건 불복 소송 철회 등을 사측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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