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규제 일변도 미디어 정책..."공공성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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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규제 일변도 미디어 정책..."공공성 강화해야"
한상혁 방통위원장 "방송광고 활성화 방안, 공공성 훼손 우려...방향성 공유 필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법 체계를 마련해야"
  • 박수선 기자
  • 승인 2021.03.24 2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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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방송학회 주관으로 열린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의 바람직한 정책방향 모색’ 토론회. ⓒPD저널
24일 오후 방송학회 주관으로 열린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의 바람직한 정책방향 모색’ 토론회. ⓒPD저널

[PD저널=박수선 기자] 글로벌 OTT의 국내 진출로 경쟁이 격해지고 있는 미디어 시장에서 공공성은 어떻게 지킬 것인가. 시장 논리에 따라 쏟아지고 있는 규제완화 중심의 정책이 ‘미디어 공공성 담론’을 다시 수면 위로 끄집어올렸다.  
 
24일 한국방송학회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후원을 받아 개최한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의 바람직한 정책방향 모색’ 토론회는 기존 시장 중심의 탈규제 해법에서 탈피해 미디어 공공성을 모색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지난 1월 방통위가 5기 주요 정책과제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를 뜯어고치겠다고 발표한 뒤 공공성 후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뒤따랐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토론회를 여는 인사말에서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한편에서는 미디어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며 “공공성이라는 방향성에 대해 같이 공유해보고, 구체적으로 매체별로 갖는 공적 책무는 무엇인지 등을 검토한 뒤 현실에 적합한 규제체계, 정책도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변화하는 시대의 미디어 공공성 강화 방안’과 ‘미디어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구조개편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와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는 법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준웅 교수는 “오래된 규제체계를 들고 마주해야만 하는 매체 현실이 너무나 역동적이고, 다원적이고 복잡하다”며 “공영방송뿐만 아니라 혁신적인 역무와 서비스를 준비하는 신규 사업자들도 (방통위의) 승인을 받아야하는지 허가를 받아야하는지 걱정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 제도가 A형식에서 B형식으로 바꾸고 있다고 하는데, 매체 제도 역시 오랜 체계를 폐기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재구조화해야 하는 시점에 왔다. 법 조항 몇 개를 바꿔서는 안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사업자별로 갖는 목적와 의무, 책임 등을 구분하고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준웅 교수는 “제도는 목적이 있어야 하고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하는데, 예컨대 중요한 목적인 뉴스의 공정성에 대해 사업자들과 달리 이용자들은 공정하지 않다고 본다”이라며 “보도본부장이 책임 있는 실천을 약속하고, 여기에 미치지 못하면 책임을 지는 형태”를 예로 제시했다.  

정준희 교수는 2019년 입소스 글로벌 어드바이저가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이용자들은 공영방송이 없어져야 할 제도는 아니지만 필수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본다”고 분석한 뒤 “(한국의 공영방송에 대해서) 고품질에 대한 동의 수준이 매우 낮고, 그다지 차별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미디어 구조 개편은 보편적 차원에선 현재 주파수와 전달 수단의 공공성에서 미디어 ‘공연성’의 개념으로 초점을 옮기는 게 필요하다”며 “또 미디어의 필수성, 대안성, 차별성을 높일 공적인 주체의 재구성을 통해 포지티브 규제정책을 구현하는 것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준희 교수는 포지티브 규제로 방통위가 밝힌 공영방송 재허가 심사의 협약 중심 전환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매체법상 공공성 의미 재정립과 공적 매체와 사적인 영역의 차등 규제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은 “시장 원리에 따라 공영방송이 상업방송과 시청률 경쟁을 벌이면서 차별성을 점차 상실하고 있는 것”이라며 “공적 사적 영역을 구분하고 공영방송의 경우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주고, 상업방송은 보다 자유롭게 규제체계를 개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수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은 “(각 사업자별 자율적 책임 이행과 관련해) 현장에서 책임감과 자율성을 가지고 제작 보도를 해야 하는데, 자사 이기주의적인 행태 등이 보여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공적 매체의) 자율적인 책임과 의무를 불러일으키고 견인하는 규제당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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