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BN 재승인 조건 효력정지 결정에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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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재승인 처분 취지 퇴색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우려"
MBN '6개월 업무정지' 처분 인용 결정에 이어 '재승인 조건 효력정지 인용도 즉시항고

MBN 깃발 ⓒPD저널
MBN 사옥의 모습. ⓒPD저널

[PD저널=박수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MBN 재승인 조건 일부의 효력을 정지한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즉시항고했다. 

방통위 30일 “MBN에 부가한 모든 재승인 조건이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등의 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2개 조건의 효력정지로 인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건부 재승인 처분의 취지가 퇴색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즉시항고 이유를 밝혔다. 방통위 측은 29일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4일 MBN이 효력정지를 청구한 재승인 조건 3개 가운데 '업무정지로 인한 피해를 최대주주가 책임지는 방안'과 '대표이사 공모제 도입 등 독립경영 방안' 이행 조건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재승인 점수 미달로 ‘조건부 재승인’을 받은 MBN은 방통위를 상대로 △업무정지로 인한 피해를 최대주주와 경영진이 책임을 지는 방안 △대표이사 공모제 도입 등 독립경영 방안 △2020년 소각한 자기주식 금액 이상으로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방안 등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과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방통위는 “효력정지 신청이 기각된 15번 조건(자기주식 금액이상 증자 방안 마련)과 마찬가지로 집행정지가 인용된 조건 또한 MBN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없으며,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추가적인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MBN은 ‘자본금 불법충당’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서도 집행정지와 취소소송을 제기, 집행정지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재판부는 “업무정치 처분으로 MBN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의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행정처분 효력을 중지했다. 

방통위는 법원의 결정에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즉시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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