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고발·항의방문에 말문 연 KBS 사장 “외부 압력, 원칙 따라 대응”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1일 KBS 이사회에 출석한 양승동 사장 "선거보도준칙 철저히 지키면서 보도"
KBS 57개 공적책무 실현 방안 보고...KBS 이사회 수신료 인상안 본격 심의 돌입

ⓒKBS
ⓒKBS

[PD저널=손지인 이재형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방문까지 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 보도와 관련해 양승동 KBS 사장이 “선거보도준칙과 KBS 제작 가이드라인을 지켜서 보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승동 사장은 31일 열린 KBS 이사회에 출석해 "4·7 보궐선거 관련해서 다양한 검증 보도를 하고 있다"면서 "일부 보도에 대해 외부 압력이 있긴 하지만 원칙에 입각해 대응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힘은 KBS의 오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 보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고, 지난 29일 항의방문까지 진행했다. 

 KBS <뉴스9>는 오세훈 후보가 2005년 처가 소유의 내곡동 땅에 대한 측량을 했을 때 현장에 있었다는 경작인들의 주장을 보도한 데 이어 지난 28일 국토정보공사 측량팀장 역시 오 후보가 현장에 있었다는 증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오 후보 측은 "당시 측량을 의뢰하고 입회한 사람은 오 후보의 처남"이라고 반박하면서 KBS와 취재기자 등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고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지난 29일 해당 의혹 보도에 항의하며 KBS 본사를 방문했지만, 양승동 사장은 만나지 못하고 임병걸 부사장과 면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승동 사장이 이날 이사회에서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국민의힘 항의방문과 고발 조치 등을 '외부 압력'으로 받아들이면서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 과방위 위원들의 항의방문은 피감기관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지난 30일 낸 성명에서 "KBS 고발과 항의방문은 KBS를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상임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할 행동이 아니"라면서 "오 후보 관련 보도에 문제가 있다면 선거법 제8조의2에 따라 방송통신심위원회가 구성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8조의4에 따라 선거 보도에 대한 반론보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은아 의원은 항의 방문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고 소통하고자 온 것이지 자율권을 침해하고자 온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지만 이는 상임위원의 지위를 이용한 ‘위력에 의한 외압’일뿐"이라고 비판했다.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KBS는 이날 이사회에 공적책무 실현 과제 등을 보고했다. 임병걸 부사장은 “2020년 8월까지 시청자 여론조사와 언론학자 의견을 수렴해 어떤 공적 책무를 원하는지 확인했고, 12월까지 8차례의 검토 끝에 안을 마련했다”며 “대한민국 안전과 신뢰, 글로벌, 혁신과 미래, 디지털KBS 등의 총 12개의 과제를 선정하고 57개의 공적책무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12개 과제로는 국가재난방송 기능 강화, 대하 드라마를 비롯한 고품격 콘텐츠 제작, 지역방송 서비스 강화, 고령층, 장애인 등 사회 소수자를 위한 콘텐츠 확대 등이 포함됐다.

본격적인 수신료 조정안 심의에 들어간 KBS 이사회는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서 6월 말에는 수신료 인상안을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