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사장 임명동의제' 획기적 조치라더니 "불합리한 제도" 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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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단체협약 해지 통고'...'사장 임명동의제' 폐기 거부한 노조에 책임 돌려
언론노조 " ‘사장 임명동의제’ 무력화 위해 단협 해지 동원...태영 자본 퇴출 운동 나설 것"

SBS 목동 사옥 ⓒPD저널
SBS 목동 사옥 ⓒPD저널

[PD저널=이재형 기자] 2017년 사장 임명동의제를 도입한 SBS가 임명동의제 폐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노조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고했다.

SBS는 지난 2일 '제도 개선을 위해 단체협약 해지' 사실을 사내에 알리면서 “단협에서 임명동의제 삭제를 요구한 것은 노조의 일방적 10‧13합의파기로 인해 ‘경영진 임명동의제’의 근거가 없어진 데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성원들의 검증을 통해 공정방송을 담보하겠다는 애초의 (경영진 임명동의제) 취지는 사라지고 실제로는 노조위원장이 경영진 인사를 재가하는 ‘노조위원장 동의제’로 변질돼 버렸다”고 윤창현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장(현 언론노조 위원장)에게 책임을 돌렸다. 

지난 2017년 10월 13일 SBS 노사는 방송 사유화 논란 끝에 대주주 윤세영·윤석민 부자가 물러난 뒤 방송사 최초로 사장 임명동의제 도입에 합의했다. 하지만 "‘경영진 임명동의제’와 주주의 이사 임면권을 존중한다"는 합의와 다르게 "노조가 보직변경제안을 거부한 노조위원장 출신 이사의 보직을 해지했다는 이유로 대주주와 사장, 경영본부장 퇴진 운동을 벌였다"는 게 SBS측의 주장이다. 

2017년 보도자료를 통해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서 국내 방송 역사에 없었던 획기적인 조치”라는 의미를 부여했던 SBS의 임명동의제 도입에 대한 평가는 180도 달라졌다.  

SBS는 2일 “전 세계에서 ‘경영진 임명동의제’를 시행하는 방송사나 기업은 회사가 파악하는 바로는 없다”며 “공영방송에도 전례가 없고 민영 기업이 대표이사와 경영진의 임명과정에 이사회와 주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사장 임명동의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단체협약은 해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6개월간 유지된다. SBS 노사가 오는 10월까지 단협 개정을 타결하지 못하면 SBS는 무단협 상태에 놓이게 된다. 노측이 임명동의제 폐기 불가 입장을 고수하거나 무단협 상태로 들어가면 사측의 뜻대로 오는 11월 임기가 끝나는 박정훈 사장 후임은 구성원 임명동의 없이 임명할 수 있는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SBS본부)는 단체협약을 둘러싼 갈등의 책임이 사측에 있다고 반박했다. 

SBS본부는 5일 낸 성명에서 "수많은 구성원들은 사안의 핵심이 '절차'가 아니라 '대의(大義)' 임을 강조했다"며 "(사측은)이번에는 임명동의제를 '불합리한 제도'라 규정하며, 제도 자체를 공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체협약 해지는 노사 간 극한 대립을 초래할 수 있는 극약 처방과도 같기 때문에 일반 기업조차 신중하게 행사하고 있다. 언론사의 경우 그 파급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것"이라며 "반찬 싫다고 상을 뒤엎듯, 단체협약 해지를 이렇게 손쉽게 이용하는 작금의 상황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도 이날 성명을 내고 “방송역사상 가장 진보한 소유-경영분리, 공정방송 제도로 평가받는 ‘사장 임명동의제’를 무력화하기 위해 악질자본의 노조파괴 수단인 단협 해지까지 동원하고 나섰다”며 “즉시 단협 해지 통고를 철회하고 노사관계를 원상회복하지 않으면 태영 자본의 방송계 퇴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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