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장' 불법“ 해묵은 주장에 TBS ”명백한 사실 왜곡“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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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뉴스공장' 국민의힘 오세훈·박형준 후보 의혹에 연일 화력 집중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전문편성 사업자 TBS, 시사 보도는 불법"
TBS 박대출 게시글 삭제 요구...보도한 언론사에 법적 대응 가능성 시사

지난 5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화면 갈무리.
지난 5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화면 갈무리.

[PD저널=박수선 기자] ‘전문편성 사업자인 TBS의 시사·보도는 불법“이라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에 TBS가 방송허가증을 공개하면서 "사실과 다른 명백한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박대출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통방송에는 뉴스 공장장이 필요없다‘는 제목으로 “방송허가증과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등을 종합하면, TBS가 시사·보도를 하는 것은 불법 방송”이라고 주장했다. 

박대출 의원은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세훈‧박형준 후보 의혹을 집중적으로 보도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TBS 시사보도 불법‘ 주장을 다시 끄집어낸 것으로 보인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지난 5일 오세훈 후보가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생태탕 주인 아들 인터뷰에 이어 박형준 후보의 '엘시티 특혜 분양' '성추문 폭로 사주'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들을 연달아 인터뷰했다. 김어준씨는 인터뷰를 마치면서 박형준 후보 측에 반론을 요청했지만, 답변이 없었다며 “반론은 언제든 열려있다“고 말했다. 
 
“가짜뉴스공장” “뉴스공작”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반발한 국민의힘은 <뉴스공장> 측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철근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4월 7일은 김어준과 민주당의 방송농단을 심판하는 날”이라며 “국민의힘은 선거 이후에도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잘못을 명명백백 가려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TBS는 6일 낸 입장문에서 “2020년 방통위가 배부한 TBS 방송허가증에는 ‘교통과 기상을 중심으로 한 방송사항 전반’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TBS에 금지하고 있는 것은 상업광고방송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TBS와 지상파 방송국 허가증과 함께 ’보도 금지‘ 문구가 명시된 TBN의 방송허가증을 첨부했다. 

아울러 TBS는 “1989년 설립 당시 보도 프로그램 편성이 가능한 ‘특수목적사업자’로 허가를 받았고, 2000년 방송법이 개정되면서 ‘특수목적사업자’라는 용어가 사라진 대신 케이블 채널을 규정하기 위해 보도 프로그램 편성이 불가능한 ‘전문편성 사업자’라는 개념이 만들어졌다”며 “입법 미비로 TBS를 ‘전문편성사업자’로 규정하는 건 명확치 않다”는 2017년 입법조사처의 회답을 전했다. 

TBS는 “박대출 의원은 TBS가 방송법 69조의 ‘전문편성 사업자’에 해당돼 보도 프로그램 편성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방송법 2조 및 69조에 명시된 '전문편성방송사업자'의 개념은 2000.3. 통합방송법 제정 당시 케이블 PP를 염두에 두고 만든 것으로 지상파 라디오 사업자인 TBS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박대출 의원에게 유감을 표명한 TBS는 게시글의 삭제를 요청하는 동시에 박 의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쓴 언론사를 상대로 한 법적 대응 가능성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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