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방송, 故 이재학 PD 항소심 재판서 해고 사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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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이재학 PD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항소심 공판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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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재학PD의 동생 이대로 씨가 8일 청주지방법원 후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PD저널

[PD저널=이재형 기자] 청주방송이 故 이재학 PD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항소심 재판에서 2018년에 이 PD를 해고한 게 맞다고 인정했다. 

청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8일 이재학 PD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항소심 공판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청주방송은 유족 측이 제시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박하지 않겠다고 공판에서 밝혔다. 또한 1심에서 승소할 때 고인이 자진 퇴사했다는 주장도 철회한다고 했다.

다만 “이 PD의 근로자성과 부당해고 사실을 인정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청주방송측 대리인은 “원고(이 PD측) 주장을 반박하지 않으며 의견을 내지 않고 재판부의 판단에 따른다”고만 말했다. 재판부는 “청주방송이 인정하는 건 ‘고인을 그만두게 했다’는 사실관계”라며 “이에 대한 (부당해고 등) 법적인 판단은 재판부 판결로 구한다는 취지”라고 재확인했다.

지난해 이재학 PD 사망사건과 합의문을 작성한 청주방송과 유족 측은 근로자위확인소송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고, 법원의 조정을 따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합의 이후 청주방송 측이 ‘부당해고’ 등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말을 바꾸면서 유족들은 항소심을 재개했다. 

이재학 PD는 1심 재판에서 청주방송의 부당해고를 주장했으나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지난해 1월 패소한 후 세상을 떠났다. 1심에서 사측은 이 PD가 스스로 퇴사했다고 주장했다. 

이 PD의 소송을 이어받은 유족은 1심에서 '사측의 협박으로 이 PD가 스스로 사직했다는 거짓 확인서를 썼다'는 취지의 청주방송 직원 A씨의 진술서를 받아 제출했다. 또 생전 이 PD의 상사였던 전 청주방송 간부 B씨가 이 PD에게 해고 통보를 했다고 인정한 충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과 이 PD의 이메일 기록 등 1심에서 미반영 됐던 증거 등을 추가로 제출했다. B씨가 1심 공판에서 사측에 유리한 위증을 했다고 밝힌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도 채택됐다. 

유족 대리인은 “이재학 PD는 14년 동안 ‘프리랜서’로 근무했지만 실질은 무늬만 프리랜서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이 명확했다”며 “그럼에도 적법 절차 없이 해고됐으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근로자지위 확인과 해고기간 체불 임금 등을 청구한 사건”이라고 했다.

아울러 부당해고 사실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올 경우, 이 PD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양측의 합의로 청주방송 직원 급여 수준인 300여만원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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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재학PD의 동생 이대로 씨가 8일 청주지방법원 후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PD저널

청주지법은 내달 13일 선고공판을 열고 이 PD의 근로자성과 부당해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재학 PD 유족과 대책위원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노총 충북본부, 충북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등은 이날 항소심 공판을 앞두고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PD 근로자성과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판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이재학 PD는 우리 곁으로 돌아올 수 없다. 그러나 청주방송에서, 그리고 전국의 수많은 방송사와 외주 제작사에서 제2, 제3의 이재학 PD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재학 PD에 대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2심은 결코 1심과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대로 씨(이재학 PD의 동생)는 “형은 14년을 한 직장에서 정규직처럼 일했고, 근로자성을 인정해달라고 했지만 1심 재판부는 위증과 사측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엉뚱한 판결을 내렸다”며 “이제 와서 사측조차 ‘근로자성과 부당해고 인정한다, 소송과정 중 잘못된 것들이 있다. 1심은 잘못된 과정이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가 인정한 이런 사실을 청주지법은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고 했다.

김성영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장은 “만약 법원이 청주방송이 직원을 매수해 거짓증언을 했다는 걸 파악했다면 지금 이재학 PD는 고인이 아니라 우리의 곁에서 함께 꽃을 피우며 있었을 것이다”라며 “다시는 불합리한 판정으로 인해 소외받은 노동자가 생기지 않도록, 모든 노동자가 제대로된 노동자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2심 재판부는 사건을 다시 바라보고 조명해 이재학 PD의 억울한 심정을 풀어줄 것을 요구한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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