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발단체 이의신청에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 '배임 혐의' 검찰 송치 
상태바
경찰, 고발단체 이의신청에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 '배임 혐의' 검찰 송치 
세금도둑잡아라 등 고발단체들 "경찰 기본적인 사실관계 혼동...부실한 수사"
"방정오 회삿돈 19억원 빌려줬다가 손해 끼쳐" 검찰에 철저한 수사 촉구
  • 박수선 기자
  • 승인 2021.04.13 16: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TV조선이 코로나19 관련 '조선일보' 오보를 그대로 옮겨 법정제재 '주의'를 받았다. ⓒ PD저널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현 TV조선 이사)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 PD저널

[PD저널=박수선 기자] 경찰이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을 불송치로 종결하려다가 고발단체들의 이의신청을 받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세금도둑잡아라·시민연대함께·민생경제연구소는 공동으로 고발한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둘째 아들인 방정오 전 대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다고 13일 밝혔다. 

단체들은 방 전 대표가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하이그라운드의 자금 19억원을 영어유치원을 운영하는 컵스빌리지(대주주 방정오)에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지난해 8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 단체는 “대법원에 따르더라도 명백하게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는 것이며, 범죄 금액이 5억원 이상이므로 특경가법 3조 1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해야 하는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업무상 배임으로 볼 수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가 고발단체들의 이의신청을 받았다. 단체들은 이의신청서에서 “명백하게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증거와 정황들을 무시하고 업무상 배임의 성립을 부정하는 법리 오해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혼동하면서 부실한 수사를 하였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13일 “<조선일보> 방씨 일가의 비리 혐의들은 한국사회에서 큰 문제가 되어 왔던 재벌 총수일가의 반사회적 비윤리적 불법행위를 그대로 답습한 것이고, 무엇보다 기업 경영에서의 사회적 모범과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야 할 거대 언론사의 총수 일가에 의해 이뤄진 행위라는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