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이재형 기자] 김재련 변호사가 YTN 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2심에서 패소한 뒤 상고를 포기해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13일 YTN에 따르면 김재련 변호사는 YTN 15기 기자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은 후 상고 기간 내에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2018년 YTN 15기 기자 5명이 사내게시판에 올린 글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YTN 기자들은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기자회견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김 변호사의 남편인 류 전 사회부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녹취 내용을 삭제하는 등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기자들은 이 성명에서 류 전 사회부장인 김 변호사에 대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 측 시민단체는 김 변호사를 '권력 지향적' 인물로 평가했다"고 적었다. 김 변호사는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민·형사 소송에 나섰지만 형사소송은 불기소됐고 민사소송은 1·2심 재판부 모두 "성명서 내용을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YTN 기자협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소송 자체가 무리였고 과정은 고통이었으며 결과는 지극히 상식적이었다”며 ”(김 변호사는) 오랜 기간 고통 받아온 15기 기자들과 YTN 구성원들에게 인간적인 사과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통화에서 "1심, 2심 모두 패소해 상고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법적 판단과 별개로 그들은 부끄러운 행적을 남겼으며 사과는 오히려 YTN 기자들이 나에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