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작가 '근로실질' 따져 노동자성 인정...정부, 방송사 관리·감독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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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작가 '근로실질' 따져 노동자성 인정...정부, 방송사 관리·감독 강화해야"
국회로 간 방송작가들...중노위 '방송작가도 노동자' 판정 의미 짚는 토론회 개최
  • 손지인 기자
  • 승인 2021.04.14 2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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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유튜브에 생중계 된 '방송작가도 노동자다!' 토론회
14일 유튜브에 생중계 된 '방송작가도 노동자다!' 토론회

[PD저널=손지인 기자] 지난 3월 방송작가 노동자성을 최초로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의 판정은 '무늬만 프리랜서'인 다양한 방송 노동자들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4일 오후 국회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이하 방송작가유니온) 주관으로 열린 '방송작가도 노동자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번 중앙위의 결정의 의미를 짚고, 과제를 모색했다. 

지난 3월 19일 중노위는 MBC <뉴스투데이> 방송작가 2명이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서울 지노위)의 '각하' 판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방송작가 최초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은 사례다. 앞서 두 방송작가는 계약기간을 6개월을 남겨둔 지난해 6월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유경 돌꽃노동법률사무소 대표 노무사(해고 작가 대리인)는 중노위가 '유사 선례'를 바탕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된 관계 △상사의 상시적 지휘·감독 △정해진 출퇴근 시간 및 장소 등 두 방송작가의 '근로실질'을 심리한 점을 강조했다. 

김유경 노무사는 "이번 중노위 판정의 가장 큰 의미는 그동안 방송작가의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이 인정된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과 노동위원회 등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심리마저 회피해온 관행에 대전환점을 마련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중노위는 방송작가 선례는 아니지만 MBC <뉴스 후> 제작PD의 대법원 판결 사례를 주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대법원은 해당 프로그램 제작 PD가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더라도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했다는 점을 '근로실질'로 보며 노동자성을 인정했다.

김유경 노무사는 "이는 직종과 무관하게 방송업 종사자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업종의 특수성이 존재하며, 그것이야말로 노동자성 인정의 가장 강력한 징표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다양한 직종의 '무늬만 프리랜서들'에게도 이번 판정의 판단 근거들이 적용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방송사 비정규직 고용 문제와 관련해 "방송사는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프리랜서가 절대 다수 활용되는 곳"이라며 "방송산업에서 지극히 불안정한 노동 위치에서 방송 제작과 지원과 같은 노동이 오랫동안 비가시적 영역으로 취급받고 경제적 보상으로부터 배제된 채 일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사 비정규직과 프리랜서 문제 해결은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이는 단순 처우개선이 아닌 조직 내 성차별적 고용구조와 소득 재분배라는 관점에서 젠더 평등한 방송산업의 고용구조와 노동환경 개선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방송 노동자들의 노동권 개선을 위해서는 관계부처의 관리·감독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축사를 맡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방송 현장의 수많은 '위장된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는 방송 제작 현장을 꼼꼼히 근로감독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뿌리 깊은 방송계의 비정규직 고용 관행을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별 방송작가유니온 지부장 역시 고용노동부 관계자에게 "(방송 제작 현장에) 근로 감독을 나와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저희가 그동안 근로 감독 요청을 꾸준히 해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非)드라마 제작현장에서 근로 감독이 이뤄진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경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사무관은 "이번 중노위 심문 때 사전에 양해를 구해 방청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번 중노위 판정결과를 꼼꼼히 검토해서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우석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장은 "작년 방송사 재허가 조건에 비정규직 인력 현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을 붙였다"며 "앞으로 직군, 직무 등을 세부적으로 분류해서 이 같은 자료를 매년 받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MBC는 이번 중노위 결정 수용 여부에 대해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MBC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 판정문을 받은 뒤 15일 내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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