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동 사장 '근로기준법 위반' 벌금 300만원...KBS “항소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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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진미위 규정 취업규칙 해당...불이익 변경 고의 있어" 판단
KBS "일부 미비점에 유죄 선고...규정 정당성 부정한 건 아니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동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15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동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15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PD저널=박수선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양승동 KBS 사장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한 데 대해 KBS가 “법원이 규정 제정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미비점에 유죄를 선고했다”며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5일 "취업규칙에 해당되는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 운영 규정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노조가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는 점에 들어 ”피고인에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양승동 사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진미위는 2018년 KBS 정상화를 위해 구성된 것으로, 보수성향의 노조인 KBS공영노동조합은 진미위 운영 규정을 제정할 때 구성원의 동의를 충분히 얻지 않았다며 진미위 활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진미위 일부 규정의 효력을 정지한 데 이어 KBS 공영노조가 제기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KBS는 이날 입장을 내고 “재판 과정에서 ‘진미위 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영방송 KBS의 공적 책임 준수와 공정성, 독립성, 자율성 등을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필요성이 충분했다는 점에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강조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진미위 규정’은 사전에 이뤄진 다수의 외부 법무법인 자문 과정에서도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에 대한 지적은 없었고, KBS 이사회에서도 충분한 논의 끝에 의결되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고의성 또한 인정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재판은 ‘진미위 규정’ 제정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은 것일 뿐, 규정의 전체적인 정당성을 부정하거나 이후 인사위원회를 거친 징계절차가 무효라는 판단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KBS는 진미위를 통해 ‘보도본부 편성규약 위반사건’, ‘부당노동행위 의혹’ 등 20여 건의 공영방송 정체성 훼손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KBS는 "조사 결과를 반영해 16년 만에 편성규약을 대폭 강화하고 직원교육 실시, 각종 규정정비 등의 제도개선 권고를 함으로써 KBS가 공영방송으로 제자리를 잡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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