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3사 방송작가 노동실태 근로감독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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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 서울지방노동청에 KBS·MBC·SBS 근로감독 청원

14일 유튜브에 생중계 된 '방송작가도 노동자다!' 토론회
14일 유튜브에 생중계 된 '방송작가도 노동자다!' 토론회

[PD저널=손지인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이하 방송작가유니온)가 서울지방노동청에 지상파 3사에 대한 근로감독을 신청했다. 

방송작가유니온은 15일 "오늘 서울지방노동청에 주요 방송사를 대상으로 프리랜서·비정규직 특별근로감독 청원을 제출했다"며 "고용노동부가 신속하고 과감한 특별근로감독 집행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근 프리랜서인 방송작가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사례가 늘면서 방송사 전반의 방송작가 노동 실태를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3월 19일 중앙노동위원회는 MBC <뉴스투데이>에서 10년 간 일했던 두 방송작가를 근로자로 인정했다. 지난해에는 JTBC 뉴스팀 방송작가와 CJB청주방송의 방송작가 5명의 근로자성도 인정됐다.

방송작가유니온은 "아직도 모든 방송사에서는 방송작가를 비롯해 PD, FD, CG디자이너 등 수많은 비정규직군이 무늬만 프리랜서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로부터 배제된 채 착취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근로감독 과정에서 방송작가를 비롯한 방송 비정규직들의 근로 실질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며 "특히 재택근무 비중이 높지만 휴대폰으로 상시 지속적으로 업무 지시를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방송작가들의 근로자성을 따져야 하고, 특별근로감독 이후 지속적인 정기 및 수시근로감독을 통해 방송사의 불법 노동 실태를 제대로 감독하고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작가들이 지방노동고용관서에 근로감독 청원서를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송작가유니온은 "2019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KBS 취재작가의 증언을 토대로 취재작가들의 노동 실태를 알리고 고용노동부에 방송사 근로감독을 촉구한 바 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협의 석상을 통해 고용노동부에 방송사 근로감독을 요청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드라마 현장에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이 이뤄진 것은 지난해 말 CJB청주방송 단 한 차례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김한별 방송작가유니온 지부장은 "근로감독 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과를 단정 짓긴 힘들다"며 "하지만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MBC 방송작가 중노위 최종 심문에 참석하는 등 관심을 보여 신청 결과를 기다려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공문을 확인한 뒤 검토해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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