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이사들도 "MBC 비정규직 관행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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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방송작가 '원직복직' 중노위 판정에 MBC 수용 여부 관심
22일 열린 방문진 회의서 "가장 노동권 존중 해야하는 곳에서 비정규직 양산" 지적 나와
김상균 이사장 "소송 이기더라도 관행 안 바꾸면 반복...재발방지 방안 필요"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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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손지인 기자] MBC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회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뉴스투데이> 작가 근로자성 인정 판정과 관련해 MBC가 관행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이사들의 주문이 나왔다.  

22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에서 김상균 이사장과 신인수 이사는 박장호 MBC 기획조정본부장을 향해 MBC 비정규직 채용 관행 등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3월 19일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가 MBC <뉴스투데이> 방송작가 2명이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이들의 근로자성과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MBC는 원직복직하라는 중노위의 결정을 수용할지,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신인수 이사는 이날 회의에서 “행정소송 1심이 8개월~1년이 걸린다. MBC가 판결에 이긴다고 한들 어떤 득이 되냐”고 되물으면서 “방문진 이사를 하면서 MBC가 비정규직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는지 배경을 이해했다. 하지만 방송사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땜질식으로 처방하기에는 시대가 변했다”라며 전향적인 판단을 요구했다.   

김도인 이사도  방송작가 계약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취지는 신인수 이사와 전혀 달랐다. 

김도인 이사는 "이들을 근로자로 인정하면 MBC는 지금 같은 제작 시스템을 유지할 수 없다”며 “MBC의 제작 방식과 경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지금부터라도 MBC가 방송작가를 채용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 등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최윤수 이사는 “(<뉴스투데이> 방송작가 2명은) 9년 동안 한 프로그램에 매일 같은 시간에 출퇴근했고, (MBC의) 지시를 받았다는 점을 살펴 소송 여부를 결정하라”고 조언했다. 

신인수 이사는 “행정소송을 해라 마라가 아니라 고민이 필요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사회에 비정규직이 이렇게 많은 비정규직 백화점은 방송사와 학교뿐이다. 가장 노동자를 존중하고 노동권 존중해야 하는 두 곳에서 가장 많은 비정규직이 사용되고 있다는 건 모순”이라며 MBC가 선제적으로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균 이사장도 “오랜 시간 묵인되어온 관행이나 비정규직 문제가 터졌는데, 지금부터라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소송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관행을 안 바꾸면 또 반복된다. 재발방지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해서 (방문진이사회)에 설명해달라”고 당부했다. 

방문진 이사회에 출석한 박장호 MBC 기획조정본부장은 이사들의 의견에 “많이 고민하고 있다”면서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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