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몸캠' 불법촬영 집중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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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몸캠' 불법촬영 집중 모니터링
"‘초동대처’ 중요...피해자들의 적극적 신고 필요"
  • 이재형 기자
  • 승인 2021.04.2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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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PD저널=이재형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최근 음란사이트에 유포된 몸캠 불법촬영물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에 들어갔다.

방심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몸캠 영상 등 불법촬영물이 음란사이트를 통해 유포되면서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함에 따라, 긴급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사업자 자율규제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MBC는 <[단독] 남성 1천여 명 불법촬영 나체 영상 SNS 유포…이름에 직업까지>에서 남성 1천여명의 음란 행위를 담은 1257개 불법촬영물이 트위터에서 유통·판매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가해 여성은 영상통화로 남성들에게 음란행위를 요구한 후 이를 촬영하고 음란사이트에 게재했다. 

불법촬영물 일부는 피해자의 나체와 함께 실명, 학적 등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도 담고 있어 2차 가해 위험이 제기되고 있다. 

방심위는 해당 사건에 대한 긴급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사업자 자율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불법촬영물이 유통된 음란사이트와 트위터에 게시물 삭제도 요청했다. 

적발된 피해 사실은 경찰청과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적극 알려 피해자 구제, 확산방지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5기 심의위원 공백으로 접속 차단 조치는 어려운 상황이다. 방심위는 지난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선 집중 단속을 통해 대화방 133개를 차단한 바 있다.  

방심위는 “디지털성범죄물은 무한 복제‧유포 등 확산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초동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피해자들의 적극적 신고가 필요하다”며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정보의 특성을 고려해 인터넷 이용자들이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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