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중간광고 7월부터 전면 허용
상태바
지상파 중간광고 7월부터 전면 허용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편성규제 완화' 골자 방송법 시행령 17일 국무회의 통과
방통위, 47년만에 '낡은 규제' 혁신 차원에서 허용...시청권 보호 조치 의무도 부여
MBC "지상파 재정난 덜 수 있는 단비 되길 기대" 환영
  • 박수선 기자
  • 승인 2021.04.27 12: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상파 3사 사옥 ⓒPD저널
지상파 3사 사옥 ⓒPD저널

[PD저널=박수선 기자] 47년 동안 막혀있던 지상파 중간광고가 오는 7월부터 허용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송사업자 구분 없이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분야별 편성 규제를 완화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지난 1월 발표한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에 따른 첫 번째 조치”라며 “글로벌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해 방송시장의 낡은 규제를 혁신함으로써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합편성채널과 케이블방송은 중간광고를 자유롭게 내보내고 있지만, 지상파는 1974년부터 줄곧 중간광고가 금지됐다. 시청권 보호와 신문업계의 반발 등으로 번번이 막혀왔는데, 방통위는 매체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올해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다시 추진했다. 
 
방송법 시행령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면 지상파도 유료방송과 동일하게 중간광고를 할 수 있다. 중간광고는 1회당 1분 이내로 가능하고, 45분 프로그램은 1회, 60분 이상은 2회까지 중간광고를 삽입할 수 있다. 1시간 이상 편성된 프로그램의 경우 30분 당 1회씩 중간광고 추가가 가능하다. 

지상파 방송사는 유료방송과 동일하게 광고총량(편성시간당 20/100, 일평균 17/100), 가상‧간접광고 시간(7/100) 규제도 적용받는다. 

지상파는 중간광고 도입과 관련해 지적됐던 시청권 보호 조치 등도 의무도 부여받았다. 

지상파 방송사는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시청권 보호를 위해 방송프로그램 출연자 등으로 중간광고가 방송 프로그램과 혼동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중간광고 시작 직전 자막‧음성으로 알려야하고, 고지 자막 크기를 화면의 1/32 이상으로 고지의무도 강화됐다. 

또 지상파에 중간광고가 전면 허용됨에 따라 편법 중간광고라는 비판을 받았던 분리편성광고(PCM)도 시간과 횟수 기준의 적용을 받게 된다. 

방송 프로그램 편성규제 완화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오락 프로그램 비율도 ‘전체 방송시간의 50% 이하’(매월)에서 60% 이하(매반기)로 완화된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주된 방송분야 의무편성 비율 역시 전체 방송시간의 ‘80% 이상’(매월)에서 ‘70% 이상’(매반기)으로 기준을 낮췄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상파 독과점 시장에서 생긴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미디어 환경변화에 맞는 규제체계를 수립해, 방송시장 전반에 활력을 주고자 한다”며 “아울러 규제혁신이 방송의 공적책무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청권 보호 등 다양한 제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MBC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날 입장을 내고 “47년 만에 이뤄진 중간광고 재도입 결정이 지상파 재정난을 덜 수 있는 단비가 되길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MBC는 “중간광고 재도입을 국민들에게 은혜를 갚는 공영방송으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겠다”며 △공익성 높은 프로그램 제작으로 시청자 복지와 한류 확산 기여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앞장서는 공영방송 역할 수행 △국민 소통과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 등을 약속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