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방송, "MD 불법파견"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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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방송 측 "직접고용하겠지만, 손해배상금 조정 필요"
'불법파견' 인정받은 MD "이재학 PD 때처럼 이중적 태도 보여"

CJB 청주방송 앞. ⓒPD저널
CJB 청주방송 앞. ⓒPD저널

[PD저널=이재형 기자] 청주방송이 MD 간접고용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판결에 항소했다.  

청주방송은 고용 의사표시 등 청구 소송에서 불법파견 사실이 인정된다는 판결을 받고 손해배상금이 과다하다는 취지로 지난 27일 항소장을 냈다.

지난 15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청주방송에 주종실에서 송출 업무를 담당했던 A씨에게 고용 의사를 표시하고 미지급 월급과 퇴직금을 포함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A씨는 파견업체 노동자로, 2015~2018년 청주방송에 파견돼 MD직을 수행했다. 2018년 A씨는 현재 근로관계는 파견법상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청주방송에 주장했다가 재계약을 거부당했다. 2019년 소송을 제기한 2년만에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청주방송 관계자는 "A씨 채용은 (법원 판결에 따라) 할 계획이지만, 금액적인 부분에서 이견차가 있다. A씨를 이기려고 항소한 건 아니"라고 말했다.

청주방송의 항소에 A씨는 청주방송 측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A씨는 통화에서 “항소장이 접수된 27일 청주방송의 신규식 대표이사와 회사 간부가 ‘손해배상금에 대해 조정할 의사가 있냐’고 물었다”라며 "'조정하겠다면서 항소는 왜 넣었냐'고 묻자 ‘소송을 담당한 변호사가 상의 없이 항소장을 넣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에선 '조정하자'고 해놓고 뒤에선 항소한 것"이라며 "故 이재학 PD 때처럼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항소를 제기한 이유 등을 듣기 위해 신규식 대표에게 29일, 30일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남겼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다.  

청주방송에서 프리랜서로 14년 근속했던 고 이재학 PD는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요구했다가 해고당했다. 청주방송은 최근 이재학 PD 유족들이 제기한 근로지지위확인소송에서 유족 측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지만, 유사한 A 소송에서 불복 입장을 보인 것이다. 청주지법은 5월 13일 선고공판을 열고 이 PD의 근로자성과 부당해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청주방송이 수용할지도 지켜봐야 한다.  

지난 26일 고용노동부는 청주방송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PD 3명과 방송작가 5명, MD(방송국 주조정실 송출 업무 담당자) 4명 등 프리랜서 종사자 12명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은 추후 시정지시를 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자성을 인정받은 12명에 대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을 적용, 청주방송에 시정 지시를 내리겠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청주방송이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앞선 근로감독에서 이미 노동관계법 미 준수사항이 상당 확인된 상태이므로 조속히 시정지시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주방송 측은 “현재까지는 고용노동부로부터 그(근로감독 결과)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행정명령을 받은 바 없기 때문에 어떠한 조치를 검토하거나 취한 적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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