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산재 참변...경향‧한겨레 “산재 책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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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산재 참변...경향‧한겨레 “산재 책임 강화해야” 
지난 8일 현대중공업·현대제철 노동자 일하다 사망
"안전 설비 따로 없어"...고용노동부 특별감독 무색
  • 박수선 기자
  • 승인 2021.05.10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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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5월 10일자 3면 기사.
한겨레 5월 10일자 3면 기사.

[PD저널=박수선 기자] 어버이날인 지난 8일 현대중공업,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노동자가 일하다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다수의 종합일간지는 계속되고 있는 산재 참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지만, <경향신문>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산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8일 오전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는 작업하던 하청업체 직원 장모씨가 10여m 추락해 숨졌다. 지난해부터 노동자 사망사고가 줄을 잇고 있는 현대중공업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두차례 특별감독과 특별관리에 들어갔지만, 산재 사망을 막지 못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10일자 1면 <현대중공업의 끊임없는 산재 사망사고>에서 “2건의 추락사와 끼임 사망 등 현장에서 숨지는 노동자가 줄을 잇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5월 열흘간 현대중공업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해 최고경영자 안전경영 의지 미흡, 현장 위험요인 교육 부재, 밀폐공간 작업 전 가스농도 미측정 등을 지적했다”며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노동부가 특별감독과 특별관리, 집중감독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산재 사망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3면 <선박 용접종 떨어지고, 기계에 끼이고…어버이날 삼킨 산재>에서 “노조는 용접을 하던 중 새 용접봉을 가지러 가다 추락한 것으로 추정했다”며 “용접봉을 가져오려면 원유저장고에서 내려와 계단을 오르내리고 수직 사다리를 올라야 한다. 사다리에 오를 때 지탱할 수 있는 안전 설비는 따로 없다”라고 보도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숨진 김모씨의 사고와 관련해선 “규정상 건설 기계 등을 정비하거나 청소‧검사할 때는 안전 우려가 있으면 기계운전을 정지해야 한다. 금속노조는 작업지시서와 달리 점검 때 문제 발생 지점을 확인하려면 작동 중인 기계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국민일보 5월 10일자 12면 기사.
국민일보 5월 10일자 12면 기사.

지난달 22일 평택항 부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컨테이너에 깔려 숨진 이선호씨의 유족도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민일보>는 12면 <故김용균씨와 꼭 닮아…속절 없이 스러지는 노동자들>에서 “선호씨의 죽음은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김용균씨 죽음과 닮았다”며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위험의 외주화는 진행 중이고, 안전 교육 등 안전 규정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안전모를 쓰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인건비를 아끼려는 건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안전 요원도 사고 현장에는 없었다”라는 이씨의 아버지의 말을 덧붙였다. 

<한겨레>는 1면 <평택항 참사현장 CCTV에도 ‘신호수’는 없었다>에서 사고 현장 CCTV 녹화 영상 분석 결과 이씨가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 신호수가 배치되지 않는 등 안전조처 없이 노동자들이 투입된 사실이 일부 확인됐다고 알렸다. 

<한겨레>는 “평택경찰서는 CCTV 녹화 영상을 정밀분석한 결과 이씨가 사고를 당하기 직전까지 신호수가 배치되지 않는 등 안전관리가 소홀했던 사실을 밝혀내고 집중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또 이씨를 덮쳐 숨지게 한 개방향 컨테이너가 사고발생 8일 전 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다는 <한겨레> 보도와 관련해서도 관계 기관과 함께 사실관계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산재 사망사고를 막을 특단의 조치는 경영자 책임을 직접 묻는 것”이라며 “산재가 나는 곳에서 또 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법 시행령 작업을 하고 있는 노동부는 경영진의 산재 책임을 높여야 한다. 산재 다발 기업과 경영자들은 법 시행 전에도 중대재해 발생시 옷을 벗는다는 각오로 산재 예방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겨레>는 사설 <이번엔 어버이날 산재 사망, 정치권 애도만 할 건가>에서 “지난 1월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솜방망이로 전락하는 것을 국민 모두가 지켜봤다. 내년 시행에 앞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안전기준을 촘촘히 규정하고 이를 어겼을 때 강력히 처벌하는 것만이 근본적 예방책이 될 수 있다. 사법부도 중대재해 사건의 경우 강화된 양형기준에 따라 관용 없는 판결을 내려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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