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파·액션 촬영현장 스태프·배우들, 응급의료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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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제작사협회·문체부, '안전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사업' 첫 시행
28일부터 6월 20일까지 접수
안전보건교육·안전점검 지원 포함

[PD저널=손지인 기자]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안전한 방송제작 환경 조성을 위해 ‘방송제작 현장 안전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는 28일 모집 공고를 내면서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방송제작 현장의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안전교육과 응급의료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원 사업은 응급의료지원과 안전보건교육, 안전점검으로 나뉜다. 

폭파나 화재, 액션 촬영에 노출된 제작스태프와 스턴트맨, 배우, 보조출연자에게는 응급의료 서비스를 지원한다. 제작사협회는 신청을 한 제작현장에는 응급구조사(또는 간호사)와 응급구조차량을 파견하고, 안전보고매뉴얼, 안전모 등 응급구조키트 등을 배포할 예정이다. △응급처치 및 환자의 중증도, 상해 내용에 적합한 의료기관으로 신속 이동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이용을 위해 해당 지역의 응급환자이송업체 직접 섭외 이용 가능 등이 포함된다.

촬영지역, 이송거리, 시간, 할증 등을 모두 고려해 작품당 15회 내외, 최대 1천만원 이내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한다면 현장점검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안전보건교육은 방송영상제작사, 도급업체의 관리자·제작스태프가 대상이다. 교육에는 △제작단계 및 기인물별 안전지침 등 현장맞춤형 안전교육 △방송제작 현장에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 교육 △방송제작현장 발생 사고에 대한 관련 법률 자문 등이 포함된다. 교육은 코로나19 및 제작여건 등을 고려해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한다. 최소 1회 의무교육을 받아야 지원받을 수 있다.  

방송영상제작사와 도급업체를 대상으로는 방송제작현장의 세트장 설치‧해체를 포함한 고위험성 촬영현장 안전점검을 지원한다.  △세트장 및 촬영현장별 3회 내외 안전상태점검 진행(설치 시, 완성 직후, 촬영 중) △사고발생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언·지도 △안전보건표지의 부착에 대한 적정성 확인 등이 포함된다. 지원 받으려면 현장 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제작사들은 5월 28일부터 6월 20일까지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홈페이지(www.kodatv.or.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이메일(koda060901@gmail.com)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 순서대로 지원 순위를 결정하고, 선정되면 오는 11월 30일까지(혹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 방송제작현장 안전교육 및 응급의료지원 사업공고' 포스터.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2021 방송제작현장 안전교육 및 응급의료지원 사업공고' 포스터.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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