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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

|contsmark0|최근 방송법 개정정신을 훼손하는 일련의 움직임이 보이는 가운데 방송법 개정논의를 공론화하고, 방송법 조기개정을 촉구하고자 한국방송인총연합회(회장 허윤)가 주최하고 pd연합회가 주관한 ‘방송법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 대토론회가 지난 22일 방송회관 회견장에서 열렸다.이번 토론회는 그간 방송법을 둘러싼 핵심쟁점들을 총망라했고, 압축된 주제발표와 패널간 집중토론으로 문제의 본질을 부각시켜 주목받았다. 이에 연합회보는 방송법 토론회 논의사항을 요약, 이를 소개한다. <편집자>
|contsmark1|● 주제발표자 제1주제 방송위원회 위상 및 위원선임방식 / 유재천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정동채 국회의원·국민회의제2주제 공영성 강화방안 / 김승수 전북대 신방과 교수제3주제 편성권의 독립 / 방정배 성균관대 신방과 교수제4주제 위성 및 케이블 tv / 김학천 건국대 신방과 교수, 이경재 국회의원·한나라당제5주제 방송관련기관위상 / 이효성 성균관대 신방과 교수제6주제 시청자주권 / 이경숙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제7주제 뉴미디어와 디지털방송 / 박선규 kbs 기술연구소 연구원, 김창곤 정보통신부 전파방송관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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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3|제1주제 - 방송위원회 위상 및 위원선임방식 독립규제위원회로 규정해야 마땅 유재천<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contsmark4|1. 방송위원회의 위상위원회의 법적 지위는 행정적 기능, 준입법적·준사법적 기능 등 독립적 지위를 가진 독립규제위원회의 형태(지위)여야 한다. 독립규제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방송위원회의 직무사항은 대통령령이 아닌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방송위원회 상임위원을 정부위원으로 규정해서는 안되며, 방송위원회에 공무원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 또 방송위 예산 독립이 필요하다.정부와의 정책조정을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의기구인 가칭 ‘방송정책협의회’를 운영할 수도 있다.방송위원회의 직무수행의 결함 등은 국회 감사를 통해 견제할 수 있다.
|contsmark5|2. 위원선임방식위원회의 위원 수와 선임방식 논의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위원회의 직무에 견주어 어떤 분야의 어떤 자질을 갖춘 사람이 얼마나 필요한 지 정하는 것이다.여·야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정당간의 나눠먹기식의 위원회구성을 지양해야 하며, 정당간의 안배가 마치 방송의 독립성, 공공성 보장을 위한 장치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관행을 타파해야 한다. 또 상임위원을 여·야가 분점한다는 발상 자체도 크게 잘못된 것이다.따라서 방송위원회 위원선임방식으로 제1안, 방송위원회가 추천분야의 각 단체로부터 위원 후보를 복수로 추천받아 추천된 인사 중에서 대통령이 구성하여 국회의 일괄동의를 받아 임명하거나, 제2안, 국회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규정된 분야의 인사를 추천받아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두 안 공히 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제1주제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관이 바람직 정동채<국회의원·국민회의>
|contsmark6|1. 방송위원회 위상국민회의 방송법안에는 신설되는 방송위원회를 실질적인 방송총괄규제기구로서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관화하고 있다. 방송위원회 위상과 관련해 “행정기구로 할 경우 위원회의 독립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민간규제기구로 해야 한다”는 등의 일부의 주장과 논의는 핵심을 벗어난 것이다. 신설될 방송위원회는 방송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해 설치되고, 방송에 관한 규제감독권을 행사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하며, 그 관할구역이 전국에 미친다는 점에서 행정기관이자 국가기관으로 보는데 무리가 없다.국민회의는 사실상의 법령 제정 및 개정권, 방송사업 추천 및 승인권, 방송기본계획 심의·의결권, 프로그램심의권 등 그 동안 공보처가 행사했던 권한을 모두 방송위원회로 이관할 방침이다.
|contsmark7|2. 방송위원회 구성방식여·야 합의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지난 96년 여야동수로 구성된 ‘국회제도개선특위’ 활동을 통해 합의한 내용, 즉 14인으로 구성하되 7인은 대통령이 임명, 나머지 7인은 원내교섭단체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안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일반적으로 외국의 방송위원회 위원 선임방식은 행정부가 위원선임권을 갖고 의회가 이를 인준하거나 추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특히 선진국의 경우에는 방송위 위원선임방식보다는 권한 및 운영상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contsmark8|새 정부는 방송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통제할 생각이 없다. 새 정부의 의지대로 방송법이 통과되면 방송의 운영 및 내용에 있어 독립성이 보장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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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0|제1주제 토론 - 방송위원회 위상 및 위원선임방식 선임방식 둘러싸고 여·야·시민단체 의견 공방 방송법이 지연되어온 큰 이유중의 하나였던 ‘방송위원회 위원선임방식’을 둘러싸고 토론자들은 서로 다른 의견을 밝혔다.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위원회 구성은 독립성 유지라는 원칙이 중요하다며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정당 추천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 국회제도개선특위의 합의는 공보처가 존재했을 때의 얘기이므로 공보처가 폐지된 이상 그 합의안을 고수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국회 6명, 정부 3명 선임으로 위원을 구성하되 독립된 민간규제기구로 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입장을 다시 한번 주장했다.반면 김승수 전북대 교수는 현재 경제위기의 근본 이유는 공보처와 청와대 공보수석에 의한 방송통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과거의 행적을 먼저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또 케이블 tv·지역민방의 어려움은 모두 산업 실정을 염두에 두지 않은 공보처의 무원칙한 다채널 정책으로 비롯됐다고 통렬히 비판했다.국민회의 정동채 의원 역시 이경재 의원이 공보처 차관 출신임을 상기시키며 과거의 잘못에 대한 반성이 우선이라고 꼬집었다.한편 이효성 성균관대 교수는 ‘국회제도개선특위’의 여·야 합의안인 국민회의의 안이 타당한 면이 있다는 있다는 입장이었다. 국회에서 위원 전원을 뽑을 경우 국회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나타날 수 있고, 대통령이 국민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 이상 국민을 대표해서 위원 상당수를 임명하는 것이 권리라는 것이다. 다만 위원 숫자가 문제될 경우 대통령 임명 6인, 국회 추천 7인으로 조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그러나 이경숙 여성민우회 대표는 현재 여당의 위원회 구성안은 정치적 중립을 갖기에는 미약하며 정부에 유리한 안이라며 방송현업단체와 시민단체의 안인 국회에서 추천한 추천인단 구성을 통한 위원회 위원 구성을 다시 한번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 안이 너무 이상적일 경우 위원 선임과 관련해 인사청문회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이 임명해도 중립성이 보장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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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3|제2주제 - 공영성 강화방안 상업방송 평가제 도입·지분 한계 축소 필요 김승수<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contsmark14|1. kbs 공영성 강화 kbs 자본구조를 무자본특수법인화한다. kbs 사원 대표와 시청자 단체는 각각 1명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사장은 전체 이사 2/3 이상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사장은 임기를 마친 후 1년 내에 다른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2. mbc 공영성 강화방송문화진흥회는 mbc 독립성 수호 및 감독, 사장 선임 및 예결산 승인, 정관 개정 등 실질적인 이사회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3. 상업방송의 공영성 강화지배주주 지분한계를 20% 미만으로 줄이고, 편성권 독립을 법으로 규정, 노사 공동 편성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또 평가제도를 도입해 재면허교부시 반영한다.4. ebs 개혁ebs는 공사화하고, 재원은 방송발전자금, 사업수입, 정부보조금으로 한다. kbs 수신료 분배는 kbs 재정 구조를 약화시킬 위험이 있어 상호 실리가 적다. 따라서 ebs와 mbc의 통합 및 재정적 제휴도 고려할 수 있다.5. 방송의 공적책임 강화방송법에 방송의 기능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열거, 공영방송·상업방송의 기능을 차별화한다. 또 방송사들이 반드시 편성해야 할 프로그램을 명시한다.6. 경영 투명성 강화△연1회 방송사 경영 상태 설명 프로그램 제작 △방송사 수입과 비용 공개 △이사회 결정 공표 △상업방송에서 수용자 참여 제도화 △상업방송 회계 투명성 확보 등의 방안을 마련한다.7. 편성 투명성 및 다양성 제고△10개 장르로 나눈 편성 비율 규정 △중복 편성시 벌금을 부과 △장르별 방송발전자금 추징 비율 차별화 △계열사를 제외한 외주 편성 20% △편성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방송사간 이견 조절 △영상 시장과의 제휴 의무화 등의 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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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6|제2주제 토론 - 공영성 강화방안 mbc·ebs통합, 편성비율 세분화 둘러싸고 이견 속출 ‘공영성 강화’가 주제였던 제2부 토론에서는 ebs 위상문제와 편성비율 세분화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유재천 한림대 교수는 독립된 공사로서 예산상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mbc와 ebs의 통합보다는 kbs-2tv를 교육방송화해 kbs 전체의 공영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김학천 건국대 교수는 공중파 채널을 줄여 재형성하는 것은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며 mbc와 ebs를 연결해 mbc의 공영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에 대해 국민회의 정동채 의원은 교육방송 공사화는 대선 공약이고, 교육방송공사법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교육개혁 차원에서도 교육방송 공사화를 추진한다는 것이 국민회의의 입장이라고 밝혔다.한편 편성비율 세분화와 관련해 유재천 교수는 편성 획일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며 오히려 방송법 시행령상에 있는 편성비율 규정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제안자인 김승수 교수는 제작자의 편성자율권은 없고 사주 및 경영자의 자율성과 시청률의 자율성만 있는 방송현실에서는 편성비율 세분화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한편 kbs 기술연구소 박선규 연구원은 ebs 공사화시 수신료 배분 문제와 관련해 수신료 인상으로 kbs와 ebs의 공영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연구원은 또 상업방송 공영성 강화 및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외이사제와 모기업과의 결합재무제표 작성 방안을 제시했다.김창곤 정통부 전파방송관리국장은 공영방송은 공영성을 강조하고, 상업방송은 상업성이 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대해 김승수 교수는 외국의 경우에도 경영진과 사주, 프로그램에 대한 규제는 대단히 철저하고 재면허 등을 통해 이를 실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방청석 토론자로 참석한 mbc 이세용 씨는 지상파 채널의 공영성 제고 및 프로그램의 장르별 편중 문제 해결을 위해 채널 차별화에 따른 면허조건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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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0|제3주제 - 편성권의 독립 노사 공유 편성협의회 설치 의무화해야 방정배<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contsmark21|편성권이 훼손될 경우 방송의 존재목적이 위협받기 때문에 편성권은 신성하고 중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국가권력이나 광고주 등과 유착한 방송경영진에 의해 경영권과 편성권의 주종관계가 형성되었고 경영진의 인사권 독점이 인사전횡으로 변질되면서 경영권은 100% 실현되고 편성권은 파멸됨에 따라 편성권도 법제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었다. 1987년 이후 언론노조운동의 중심테제로 편집·편성권 확보논리가 이슈화되고 편집·편성 담당 국장들의 선출·임명동의제 등이 도입되었으나 법제화되지 못했다.방송사 편성·보도·제작 등 편집(redaktion)행위주체자들은 작업 자율성이 없어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방송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 신장하여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수행할 수가 없다. 따라서 편성자가 정치적 외부세력이나 경영진 등의 간섭을 거부할 경우 인사·신분·경제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법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법적보호장치로 편집·편성 전문방송인들의 총회의 조직화·제도화가 필연적이다. 여기서 경영진과 합의해 ‘편성·보도규약’을 만들 수 있고, 경영진부터 일반평기자나 pd까지 그 규약을 지킴으로서 편성의 자율권을 실현할 수 있다.결론적으로 방송법에 편성권의 독립을 명시하고, 시행령이나 관련 하위법에 개별 방송사가 사내에 편성자총회 조직과 대의원 그리고 그들과 경영자 사이의 편성협의회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편성·보도규약을 만들어 준수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화 작업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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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4|제3주제 토론 - 편성권의 독립 편성권 독립 법제화 한 목소리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자율성을 지키는 보루인 ‘편성권 독립’ 문제에 대해서는 토론자 모두 편성권 독립의 제도적 보장이 꼭 필요하다는데 이견이 없었다.이효성 성균관대 교수는 독일·오스트리아의 경우 경영에 노조가 참여하는 공동결정제도가 언론에 도입되어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법적장치를 통해 편집권을 확보하고, 일선 언론인도 편집권에 똑같은 발언을 행사해서 경영진이 외부에 휘둘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승수 전북대 교수는 소유·경영·편성이 독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편성권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는 우려를 표시하며 방송법에서 소유규정과 경영규정(이사회, 재원구조)을 분리시켜 1조 소유문제, 2조는 경영문제, 3조가 편성조항인 형식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반면, 유재천 한림대 교수는 방송편성의 자유를 위한 장치 마련에는 동의하지만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편성위원회 의무화 조항을 방송법상에 두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여당 시안 4조 1항에서 편성자유와 독립이 보장된다고 하고, 3항에서 방송사업자는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편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되어있으므로 시행령에서 편성위원회를 의무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국민회의 정동채 의원은 편성권 독립은 현재 여당의 방송법안보다 대폭 강화될 것이며,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구성은 방송사 내부의 의견을 좀 더 지켜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방청석 토론자로 참석한 장해랑 pd연합회장은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서는 제도적 독립과 동시에 내적인 제작자율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편성·편집권에 관해 방송법에 그 정신을 명백히 밝히고, 시행령에 구체적 방법을, 관련 기관법에도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mbc 이세용 씨는 공영방송에서는 소유 및 경영 분리를 이사회 등의 의결기구가 담보하고, 상업방송의 경우 주식회사 이사회가 소유주로서 경영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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