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건물 붕괴 참사 ‘예견된 인재’ 무게 싣는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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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건물 붕괴 참사 ‘예견된 인재’ 무게 싣는 언론 
'17명 사상'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 수사 본격화
11일 조간 "민관 합작품" "안전불감증 종합판" 비판
  • 박수선 기자
  • 승인 2021.06.11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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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붕괴돼 지나가던 버스를 덮쳤다. 119 소방대원들이 무너진 건축물에 매몰된 버스에서 크게 다친 승객을 구조해 구급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뉴시스
9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붕괴돼 지나가던 버스를 덮쳤다. 119 소방대원들이 무너진 건축물에 매몰된 버스에서 크게 다친 승객을 구조해 구급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뉴시스

[PD저널=박수선 기자]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광역시 재개발구역 건물 붕괴 참사는 안전불감증이 빚은 인재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11일 조간은 붕괴 두달 전부터 사고 위험성을 경고하는 민원이 접수됐지만 철거업체는 주먹구구식 해체 작업을 강행했고, 동구청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10일 광주 재개발구역 철거 시공사와 철거업체 등을 압수수색하고, 광주 동구청는 시공사와 감독을 소홀히 한 감리업체를 고발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건물 해체 공사 주변의 안전 조치는 제대로 취해졌는지, 작업 중 안전관리 규정 절차가 준수됐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정확한 사고의 원인은 파악되지 않았지만 11일 조간은 이번 참사를 인재로 바라봤다.  
 
<한겨레>는 1면 <참사 두달전 “위험천만 철거” 제보 묵살됐다>에서 광주 동구 건물 붕괴 사고 두달 전에 같은 구역의 다른 건물 철거 과정에서 ‘인명사고의 위험성이 있다’는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됐지만, 동구청은 시공업체 등에 ‘안전조치를 강화하라’는 공문만 보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제보자는 “철거 예정 건물에 흙더미를 쌓고 장비가 올라간 뒤 양쪽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잘못하면 건물이 도로로 밀리거나, 파편이 튀어 차량이 위험한데도 아무런 안전조치가 없었다”고 제보했다. 

<한겨레>는 “제보를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광주 동구청에 진정민원 내용을 알렸고, 동구청 도시관리국 쪽은 4월 12일 ‘조합 및 해체 시공자에게 해체 공사 시 사고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준수 철저 및 주변 보행자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안전조치 명령(공문발송)했다’는 답변을 보냈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2면 <업체 ‘엉터리 해체계획’ 구청 ‘묻지마 허가’…민관 합작 人災>에서 이번 참사는 ‘민관 합작품’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지난해 5월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건축물 철거 때 관리자의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과 주무 감독청의 감리자 지정이 의무화했지만, 현장에선 제대로 먹혀들지 않았다”며 “철거업체는 해체 감리자도 없는 상태에서 위험천만한 공사를 진행했고, 감독청은 국토교통부 기준과 다른 해체계획서가 제출됐는데도 철거 허가를 내줬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6월 11일자 2면 기사
한국일보 6월 11일자 2면 기사

 

<동아일보>는 1면 <광주 철거현장도 감리자는 없었다>에서 ‘잠원동 붕괴 사고‘ 이후 법이 재정비됐지만 비극은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건물 해체계획서와 달리 5층 건물은 맨 위층부터 철거되지 않고 ‘나무 밑동을 베듯’ 아래층부터 제거됐다. 철거 상황을 점검해야 할 감리자는 붕괴 현장에 없었다. 철거 공사업체는 재하청을 줘 위법 시비에 휘말렸다”며 “9일 발생한 광주 재개발 철거 건물 붕괴 참사는 말 그대로 ‘안전불감증의 종합판’이었다”고 진단했다. 

<동아일보>는 “구청은 건축사 대표 A씨를 감리자로 지정했다. 철거업체가 감리자를 ‘셀프 지정’한 잠원동 붕괴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구청이 감리를 지정하도록 법이 바뀐 것”이라며 “하지만 A씨는 건물의 구조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며, ‘적정’ 결론을 내렸고, ‘비상주 감리’라는 이유로 사고 당일 현장에도 나오지 않았다”라고 했다. 

<서울신문>은 철거 현장의 ‘비산먼지’ 민원을 줄이기 위해 과도하게 뿌린 10t의 물이 붕괴를 가속화했다고 보도했다. 

1면 <펌프 8대 써서 10t 물폭탄 매뉴얼의 2배 쏟아부었다>에서 “사고가 난 건물의 철거공사를 진행했던 H사 관계자는 ‘사고 당일 수압이 거센 살수펌프 8대로 10t 가량의 물을 철거 현장에 뿌렸다’고 증언했다”며 “이는 비슷한 층수‧면적의 건물 철거 때보다 2배 이상의 물을 뿌린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이번 건물 붕괴 참사를 두고 “선진국에 진입하는 단계라는 나라에서 일어난 일로 믿기 어려운 후진적 사고이다.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나온 재발방지 약속은 무엇이었는지 참담할 뿐”이라며 “정부가 책임을 엄중히 묻고, 재발 방지책을 내놓겠다는 약속만 되풀이해서는 이번 같은 원시적인 참사를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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