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유죄 판결에도 버티는 MBN 대표 “방송법 따라 대표이사직 유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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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유죄 판결에도 버티는 MBN 대표 “방송법 따라 대표이사직 유지 가능”  
'자본금 불법 충당' MBN 전현직 임원들 11일 항소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같은날 MBN 재승인 일부 조건 취소소송 첫 변론에 출석한 류호길 대표
"'유죄 확정' 뒤에도 대표이사직 유지할 것이냐" 재판부 질문에 "검토해봐야"
'대표이사 공모제 도입' 재승인 조건 쟁점...MBN 측 "노조 관계자 공모 심의위 참여가 문제"
재판부 "손석희 JTBC 사장은 방송전문경영인이냐" 대표이사 자격 기준 모호성 지적
  • 이재형 손지인 기자
  • 승인 2021.06.11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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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사옥의 모습. ⓒPD저널
MBN 사옥의 모습. ⓒPD저널

[PD저널=이재형 손지인 기자] 류호길 MBN 대표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대표이사 공모제 도입 등 재승인 조건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의 첫 공판에 출석해 ‘자본금 불법 충당’ 혐의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재판부의 질문을 받고 “방송법에 따르면 대표이사직 유지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MBN 종편 출범 당시 자본금을 불법 충당한 혐의로 MBN 전현직 임원들과 함께 기소된 류호길 대표는 1심에 이어 11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지만, 류 대표는 이날 오전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처분 부관 취소청구’ 사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자진 사퇴 의사는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MBN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재승인 조건 취소소송 변론을 열고 대표이사 공모제 도입 등과 관련한 양측의 입장을 확인했다. 

지난 2월 MBN은 방통위가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면서 부가한 17개 조건 가운데 △업무정지로 인한 피해를 최대주주와 경영진이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 △공모제도를 시행해 방송전문경영인으로 대표이사 선임 △2020년도 소각한 자기주식 금액 이상으로 자본금 증가시키는 방안을 제출하라는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MBN은 3개 조건의 효력 정지를 요청한 가처분 신청에서는 ‘업무정지로 인한 피해를 최대주주가 책임지는 방안’과 ‘대표이사 공모제 도입 등 독립경영 방안’의 효력 정지를 받아냈다.  

류호길 대표는 “형사사건(자본시장법 등 위반 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대표이사직 유지가 가능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결격사유는 방송법에 따른다. 방송법에 (대표직 유지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말했다. 

방송법이나 형법상 내란죄,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죄 등으로 유죄를 받았을 경우에 한해 방송사 대표이사가 될 수 없다는 방송법 13조를 근거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이다. 

류 대표는 “유죄가 확정되어도 MBN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생각이냐”는 재판부의 질문에도 “저희들이 판단을 (해봐야 한다)”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MBN 노조는 '자본금 불법 충당' 1심 판결이 나온 뒤부터 류호길 대표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면서 대표이사 공모제 도입을 주장해왔다.  
  
이날 MBN 측은 재판부가 “이 사건은 현 대표가 직을 유지하느냐, 안 하느냐와 관련이 있는 문제“라고 쟁점을 짚자 ”저희가 문제 삼는 것은 노조 관계자를 (대표이사) 공모 심의위원회에 포함하라는 것”이라고 대표이사 공모 절차에 노조가 참여하라고 한 대목에 반감을 표출했다.  

그러면서 MBN 측은 “KBS, MBC, YTN 등 공영방송에서 사장공모제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민간방송은 아직 공모제를 한 사례가 없다”며 민영방송사의 대표이사 공모제 도입이 전무하다는 점을 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방통위 쪽에는 대표이사 공모제 도입과 관련해 ‘종사자 대표’와 ‘방송전문경영인’ 기준 등을 거듭 따져물었다. 

재판부는 방통위 측에 방송전문경영인의 의미를 물으면서 “손석희 JTBC 사장 같은 경우에는 방송전문경영인이냐, 아니면 방송인 출신 경영인인 것이냐”고 물었다. 

방통위 측에서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하자 “이 사건 부관 중 방송전문경영인의 의미가 방송인 출신 경영인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방송사 경영 경력이 있는 전문 경영인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방통위 대리인은 MBN 내부 인사의 대표이사 지원을 제한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라고 답변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8월 20일로 잡혔다.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자본금을 불법 충당한 사실이 드러난 MBN은 방통위가 '6개월 업무정지' 처분과 강도 높은 재승인 조건을 부가하자 여기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MBN이 제기한 '6개월 업무정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은 받아들여졌고, 양측은 본안 소송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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