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뉴스투데이’, 유튜버 영상 허락 없이 썼다가 뒤늦게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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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먹방 여행' 무단 사용 지적 받고 나흘 만에 수정·삭제

14일 유튜버 ‘시니’ 영상을 무단 사용한 부분을 수정한 MBC '뉴스투데이‘ 화면 갈무리.
14일 유튜버 ‘시니’ 영상을 무단 사용한 부분을 수정한 MBC '뉴스투데이‘ 화면 갈무리.

[PD저널=손지인 기자] MBC <뉴스투데이>가 한 유튜버의 강원도 여행 영상을 허락 없이 사용했다가 항의를 받고 문제 장면을 수정했다.

지난 10일 <뉴스투데이> ‘재택플러스’ 코너에선 코로나19 백신 마케팅, 유명 먹거리 홍보 등 관광객 유치에 힘쓰고 있는 강원도를 소개하며 유튜버 ‘시니’의 ‘나홀로 강릉먹방 여행’ 영상 일부를 사용했다. ‘시니’가 강원도 택시 기사와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과 강원도 유명 음식인 짬뽕순두부를 먹는 장면이 등장했다. 

방송 후 ‘시니’는 SNS를 통해 “댓글과 DM(다이렉트 메시지)으로 뉴스에 제가 나왔다 하길래 깜짝 놀라서 찾아봤다. 원래 이렇게 허락 없이 제 영상을 가져가서 사용하느냐”면서 본인 영상이 무단으로 사용됐다고 알렸다. 12일에는 소속 회사에서 MBC 측에 연락을 취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소식이 알려지자 <뉴스투데이> 클립 영상에는 ‘공영방송이 저작권 침해를 한다’는 비판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영상 무단 사용 비판을 받은 <뉴스투데이> 영상은 지난 14일 수정됐다. 유튜버와 강원도 택시 기사가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은 강원도 바다 영상과 함께 음성으로만 나오고, 짬뽕순두부를 먹는 장면은 삭제됐다. 

<뉴스투데이> 관계자는 “유튜브 영상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지만,  이번에 (허락 없이) 유튜버 영상을 사용한 것은 명백히 잘못했다. (유튜버) 얼굴을 가려달라는 이메일을 받았고, 수정한 영상을 새로 올렸다”고 설명했다. 

‘시니’가 소속되어 있는 ‘다이아 티비’의 관계자는 “언론사에서 유튜브 영상을 쓸 때 양해를 구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크리에이터가 영상을 공개하다보니까 공인으로 보고 허락 없이 쓸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수정 요청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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