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패소 판결에 "망 이용대가 강제 사례 없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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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SKB 상대 채무부존재학인소송 제기한 넷플릭스 패소 판결
"‘무임승차’ 프레임 사실 왜곡...항소 여부 추후 판단"

'넷플릭스' 발 돌풍이 국내 방송계에도 불어올 조짐을 보이고 있다. ⓒ PD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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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박수선 기자]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며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넷플릭스가 1심 패소 판결에 “ISP(인터넷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CP(콘텐츠 사업자)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전 세계 어느 법원이나 정부기관도  ‘망 이용대가’ 지급을 강제한 사례가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25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넷플릭스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망 사용 대가 협상은 당사자 협상에 따라 정할 문제라는 취지로 망 사용료 제공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해달라는 넷플릭스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 협상을 중재해달라'는 SK브로드밴드의 요청으로 진행 중이던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를 거부하고 지난해 4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다.

넷플릭스는 25일 1심 패소 판결에 대한 입장을 내고 “이용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공동의 소비자를 위해 CP는 콘텐츠에 투자하고 제공할 의무가, ISP에는 소비자가 요청한 콘텐츠를 원활히 전송할 의무가 있다”면서 “ISP가 CP에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며, 이를 두고 ‘무임승차’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트래픽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체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인 ‘오픈 커넥트’에  1조원을 투자했다고 강조하면서 “오픈 커넥트를 사용하면 국내로 전송되는 넷플릭스 관련 트래픽을 최소 95% 줄일 수 있다. SK브로드밴드를 비롯한 국내 ISP 트랙픽을 대폭 경감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넷플릭스는 “전 세계 어느 ISP에도 SK브로드밴드가 요구하는 방식의 망 이용 대가를 지급하고 있다 않다”며 “전 세계 어느 법원이나 정부 기관도 CP로 하여금 ISP에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도록 강제한 예가 없으며, 인터넷 거버넌스 원칙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넷플릭스는 “판결 이후에도 공동의 소비자를 위한 국내 ISP와의 협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면서도 SK브로드밴드의 입장과 법원의 판결에 적극 반박해 항소 가능성에 무게가 쏠린다.  넷플릭스 측은 항소 여부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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