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조국 부녀 일러스트' 윤리규범 위반...징계위 열어 조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러스트 사용한 LA조선일보 상대 미국 법원에 소송 제기 검토
조선일보 30일자 신문에 한면 털어 일러스트 사용 경위, 재발방지 대책 실어

조선일보가 6월 30일자 28면에 게재한 '조국 부녀 일러스트' 사용 경위와 재발방지 대책.
조선일보가 6월 30일자 28면에 게재한 '조국 부녀 일러스트' 사용 경위와 재발방지 대책.

[PD저널=박수선 기자] <조선일보>가 ‘조국 부녀’ 일러스트 사용과 관련해 자체 윤리규범을 위반했다는 윤리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일러스트 사용 경위에 대해 취재기자는 '모르고 사용했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논란이 된 사실을 이틀 뒤 항의 메일을 받고 알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는 30일자 28면에 윤리위원회 권고 내용과 일러스트 사용 경위, 재발방지 대책내용을 실었다. 앞서 <조선일보>는 홈페이지에 단순 실수라는 취지의 사과문을 두 차례 올렸지만, ‘면피성 사과’라는 비판을 들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성매매 기사에 자신과 딸의 일러스트를 사용한 LA조선일보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조선일보 윤리위원회(위원장 손봉호)는 지난 28일 회의를 열고 문제가 된 일러스트 사용이 조선일보 윤리규범 제11장 3조 1항(과거에 촬영한 자료 사진이나 영상을 사용할 경우 과거 이미지임을 표시한다)과 2항(과거에 촬영한 자료 사진이나 영상을 당사자에게 불명예스러운 자료 화면으로 이용하지 않는다)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윤리위원회는 “조선일보 디지털 시스템 확장 과정에서 허점이 다수 드러났다”며 상세한 경위 설명, 책임 소재 규명 및 사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을 권고했다. <조선일보>는 “윤리위는 해당 윤리 규정 위반에 대해 책임 소재 규명을 요청했다”며 “이에 따라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책임 소재를 밝히고, 이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가 파악한 ‘조국 부녀’ 일러스트 게재 경위에 따르면  지난 20일 <“먼저 씻으세요” 성매매 유인해 지갑 턴 3인조‘>기사를 작성한 이 아무개 기자는 일러스트 없이 기사를 송고했다가 나중에 일러스트를 추가했다. 

<조선일보>는 “지면에 텍스트만 나간 기사가 그대로 온라인에 게재되면 주목도가 떨어지고 잘 노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기자들이 나중에 관련 사진이나 일러스트를 덧붙일 때가 종종 있다. 이 기자도 같은 이유로 일러스트를 붙였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서민의 문파타파’ 기고문에 실린 일러스트에는 ‘조민 추적은 스토킹이 아니다,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 붙어 있었지만 이 기자는 “검색 당시 그림 속 인물이 조국씨와 딸 조민씨를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가 성매매 사건 뉴스에 사용한 일러스트. 조국 부녀가 등장하는 일러스트를 사건과 무관한 뉴스에 붙여 비판 여론이 일자 조선일보는 '실수였다'고 사과했다.
조선일보가 성매매 사건 뉴스에 사용한 일러스트. 조국 부녀가 등장하는 일러스트를 사건과 무관한 뉴스에 붙여 비판 여론이 일자 조선일보는 '실수였다'고 사과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 기자는 이날 문제의 일러스트를 추가한 뒤 동료 기자로부터 “기사에 붙인 일러스트가 조국, 조민을 연상시키는 것 같다”, ‘본지 페이스북에 일러스트가 바뀌지 않은 기사 링크가 게시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23일 오전 6시쯤 ’욕설이 섞인 메일“을 보기 전까지 이 일러스트가 논란이 된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이다. 

<조선일보>는 “이 기자는 일러스트 교체 후 46시간쫌 지난 뒤인 이날 오전 7시 37분쯤 경영기획실에서 해당 사항에 대한 내용을 묻는 전화를 받았다. 이후 사건 경위를 담은 1차 보고서를 작성해 오전 8시 52분쯤 담당 데스크에게 제출했다”며 “이 48시간 동안 사회부 담당 데스크는 일러스트 교체와 문제 발생 사실을 몰랐다. 취재 데스크와 디지털 콘텐츠 책임자들이 온라인 기사에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온라인 관리‧감독 시스템 상의 결함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조사 결과 이 기자는 <‘동충하초 설명회서 확진 안된 딱 한 명, 행사 내내 KF94 마스크 벗지 않았다’>(2020년 9월 16일) 등 2건의 기사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일러스트'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자는 “일러스트가 문 대통령과 연관돼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 큰 공장장 가짜 마스크 7000장 경찰에 팔아>(2020년 8월 10일) 등 2건에 문재인 대통령 일러스트를 사용한 호남취재본부 소속 김 아무개 기자도 “일러스트 제목과 설명에 ‘코로나 마스크 일러스트’라는 문구 밖에 없어, 이것이 문 대통령을 형상화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디지털 팩트체커 제도를 도입하는 등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며 △과거에 쓴 일러스트 전면 사용 금지 △출고 전 관련 부서에서 이미지 사전 점검 의무화 △디지털 기사도 팀장급 이상 간부 최종 출고 책임 원칙 등을 재발 방지 대책으로 내놨다. 

앞서 조선닷컴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두차례 올린 <조선일보>는 이날 지면을 통해서도 “언론윤리를 위반했다는 윤리위의 권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조국씨 부녀와 문재인 대통령, 독자 여러분께 다시 사과드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독자들께 더 신뢰받는 언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