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보도 부메랑...MBC에 화살 겨눈 조선‧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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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취재원 강요 미수' 혐의 무죄 선고에 책임 공방 가열
MBC-조선일보, 검언유착 보도 놓고 난타전
중앙일보 "MBC 취재윤리 준수 확인 필요"

'검·언유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왼쪽 세번째) 전 채널A 기자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검·언유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왼쪽 세번째) 전 채널A 기자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PD저널=박수선 기자] 취재원 강요 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검언유착’ 의혹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19일 보수신문은 관련 의혹을 처음 제기한 MBC에 화살을 겨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6일 ‘취재윤리 위반은 명백하지만, 강요미수죄의 구성요건이 되는 구체적인 해악을 중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 전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선일보>는 무죄 판결 이후 취재윤리를 고발한 보도에 ‘공작’ 낙인을 찍고 있다는 지난 17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를 “왜곡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뉴스데스크>는 이 전 기자 측과 야권에서 정치공작, 권언유착 의혹을 제기하자 “MBC의 최초 보도는 한 종편 기자의 부적절한 취재 방식을 고발했을 뿐, 지목된 검사장의 실명을 언급하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의혹의 실체를 예단하지 않았다”며 “정작 ‘검언유착’이란 표현이 확산된 계기는, 첫 보도 당일 밤 한 정치인의 SNS였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19일자 8면 <“검‧언유착 보도 이어간다”더니…이제와 “검‧언유착 이름표 안붙였다”>에서 해당 MBC 보도를 두고 “수감 중인 이철 전 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씨 등의 비리 자료를 내놓으라고 ‘협박 취재’를 했다(강요 미수)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 16일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해당 의혹을 ‘검언 유착’이라고 몰고 갔던 MBC가 ‘검언 유착' 이름표를 붙인 것은 MBC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직MBC 보도국은 작년 5월 한국기자협회에 ‘이달의 기자상’을 신청하며 공적 설명서를 제출했는데 그 제목도 ‘채널A 검언 유착 의혹’이었다. 지난 4월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주최한 ‘채널A 검언유착 사건 1년을 돌아보다’ 토론회에 나온 MBC 기자는 ‘검언유착 의혹 1년, 누가 본질을 왜곡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 7월 19일자 8면 보도.
조선일보 7월 19일자 8면 보도.

<중앙일보>도 이날 사설에서 MBC를 향해 불법촬영 주장 등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중앙일보>는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고발로 강도 높은 검찰 수사와 재판을 거쳤지만 이 전 기자 등의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다. 한동훈 검사장과의 ‘검언 유착’ 의혹도 사실무근이 됐다”며 “이제 이들을 고발한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되돌아온 질문에 답할 차례다. MBC는 끊임없이 제기돼 온 채널A 보도와 관련한 의문에 대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MBC는 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배우자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란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경기북부경찰청 수사를 받게 된 만큼 채널A 기자 취재 과정에서도 취재윤리를 준수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검찰 등 수사기관은 채널A 기자 수사와 같은 강도로 관련 의혹을 파헤쳐 결론을 밝혀야만 국민은 수긍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8면 <‘검언유착’ 무죄 판결 후폭풍…한동훈 웃고, 최강욱 우나>에서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된 사건 수사와 재판 쟁점을 짚었다. 

<한국일보>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였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검찰과 법원에서 진행 중인 '파생 사건'의 수사와 재판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특히 한동훈 검사장과 '제보자X'로 불린 지모씨 사건은 검찰이 1년 넘게 최종 결론을 내놓지 않으면서 정치적 논란만 키웠다는 비판을 받아왔기에 ‘더 이상 처분을 미룰 명분이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이동재 전 기자 등이 ‘검언유착과 동전의 양면’이라고 주장했던 지씨의 업무방해 혐의는 추가 수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하면서 “다만 지씨의 거짓말이 형사처벌 사안인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지씨가 고의로 이 전 기자 취재를 유도했는지, 그랬다면 정치권 등 외부 개입이 있었는지도 쟁점”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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