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댓글조작' 유죄 판결에 문 대통령 사과 요구한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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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댓글조작' 유죄 판결에 문 대통령 사과 요구한 언론
대법원 김경수 경남지사 댓글조작 혐의 유죄 확정 판결
조선일보, "댓글조작 문 대통령 몰랐나"
  • 박수선 기자
  • 승인 2021.07.22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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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오전 경남도청 현관입구에서 이날 징역형을 확정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오전 경남도청 현관입구에서 이날 징역형을 확정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PD저널=박수선 기자] 2017년 대선 전후로 ‘드루킹’ 김동원씨와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22일 다수 조간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비중 있게 다뤘는데, 보수신문 중심으로 유죄 판결로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이 훼손됐다는 시각이 두드러졌다.   

대법원은 21일 김경수 지사가 김동원 씨와 공모해 68만여개의 포털 사이트 댓글을 대상으로 ‘공감 비공감’ 클릭수를 조작한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했다. 김 지사는 줄곧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에 김 지사가 참석한 것으로 봤다.  

청와대는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고, 야당과 야권 대선주자들은 ‘현 정부의 정통성에 흠집이 났다’며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댓글조작 유죄, 文정부의 정통성을 묻다’, ‘김경수 유죄 문 정부 정통성에 상처났다’ 제목을 달아 22일자 머리기사로 김 지사 유죄 판결 소식을 전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이나 드루킹 댓글 조작이나 선거 제도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본질은 같다. 오히려 횟수와 전파력은 드루킹 댓글 조작이 국정원 댓글보다 압도적으로 컸다. 국정원 댓글이 ‘국기 문란'이라면 드루킹 조작은 ‘국기 파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장 큰 의문은 문 대통령이 드루킹 조작을 몰랐겠느냐는 것”이라며 “김 지사는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의 모든 일정을 챙기고 대변인 역할을 한 측근 중의 측근이다. 이런 사람이 댓글 공작을 벌이는데 대선 후보가 몰랐을 수가 있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중앙일보 7월 22일자 1면 기사.
중앙일보 7월 22일자 1면 기사.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야권의 반응을 두고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때 문재인 당시 의원이 ‘지난 대선은 불공정했다. 미리 알았든 몰랐든 박근혜 대통령은 수혜자’라고 단언했던 만큼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고 요구”라며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고개를 숙일 때가 됐다. 더는 무리한 논리와 기교로 대안 현실을 만들어내고 진영을 동원하는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18년 댓글조작 의혹을 키운 건 친여권 인사들이었다. 

<경향신문>은 3면 <야권 겨냥해 쏘아올린 ‘댓글 의혹’, 결국 여권 발등 찍었다>에서 당시 김어준씨가 평창동계올림픽과 여자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구성 기사 댓글에 문 정부 비방 목적의 조작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게 발단이 됐다고 짚었다. 

<경향신문>은 “여권은 보수 진영의 소행으로 의심했지만, 막상 경찰이 수사해보니 댓글을 조작한 이들은 김씨와 민주당 당원이었다”며 “김 지사는 김씨의 오사카 총영사직 청탁을 받고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추천을 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씨는 돌변해 정부를 공격하는 댓글을 달았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드루킹 사건을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댓글조작 사건과 동일 선상에 놓을 수는 없다”면서도 “선거의 공정성을 의심케하는 여론조작 시도는 드루킹 사건이 마지막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문 대통령 복심으로 불리는 최측근 인사가 대선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한 행위로 처벌받은 자체가 참담하다”며 “청와대나 여당은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한 행위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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