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단체들, "언론중재법 개정 즉각 중단해야"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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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단체들, "언론중재법 개정 즉각 중단해야" 강력 반발
신문협회·기자협회 등 5개 단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법안, 반민주적 악법"
  • 박수선 기자
  • 승인 2021.07.28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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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박정 소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지난 6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박정 소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PD저널=박수선 기자]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협회 등 언론단체가 언론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법안 개정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개정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했다. 

언론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조작보도를 했을 때 손해액의 5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도록 한 이번 개정안은 정정보도 강제, 인터넷 기사의 열람 차단 청구 허용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문체위원장이 국민의힘으로 넘어가기 전에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법률로써 제약하려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하나만 보더라도 과잉입법금지 원칙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허위·조작보도의 폐해를 막겠다면서 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토록 한 것도 모자라 언론사 매출액의 1만분의 1이라는 손해배상 하한액까지 설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군다나 이번 개정안은 배임이나 횡령도 아닌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액에 대해 기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할 뿐 아니라 고의 또는 중과실의 입증 책임을 피해자가 아닌 언론사에 두고 있어 현행 민법 체계와 충돌한다”며 “정정보도를 원보도와 같은 시간·분량 및 크기로 보도하도록 강제하는 조항 역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언론의 자율성과 편집권을 직접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반민주적 악법‘으로 규정한 단체들은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법으로 제약하려 한다면 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나 다수당인 민주당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번 개정안은 향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 및 정부 정책의 비판·의혹보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시도로 간주한다”고 했다.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 움직임을 규탄한 이들은 “민주당이 입법 권력을 이용해 언론을 길들이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는 것을 비롯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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