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개정 밀어붙이는 與..."졸속처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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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 밀어붙이는 與..."졸속처리 안돼"
언론시민단체 5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쟁점과 해법' 긴급토론회 개최
김승원 민주당 의원 "고의‧중과실 보도만 손해배상 책임...조국 부녀 삽화는 악의적"
"민주당 법안 처리 중단하고 공론장에서 재검토해야"
  • 박수선 기자
  • 승인 2021.08.05 2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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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피디연합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넷의 주최로 긴급 토론회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쟁점과 해법'가 언론노조 사무실에서 열렸다.
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피디연합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넷의 주최로 긴급 토론회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쟁점과 해법'가 언론노조 사무실에서 열렸다.

 

[PD저널=박수선 기자] “언론의 권력 견제 기능의 현저한 약화는 명약관화다.” “계속 법안이 바뀌고 조항이 졸속적으로 추가되는데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시민단체들이 5일 개최한 언론중재법 긴급 토론회에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토론에 참석한 언론인, 언론학자,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모두 법안에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강행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이달 중에는 매듭짓겠다는 입장이다. 언론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조작보도를 했을 때 손해액의 5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도록 한 이번 개정안은 언론사 매출액 기준으로 손해배상 하한액을 정하고, 인터넷 기사의 열람 차단 청구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승원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인터넷 언론 환경 변화로 국민들로부터 언론중재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언론중재위 중재가 끝나더라도 기사는 광범위하게 이미 퍼져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어 기사열람차단청구권을 채택하게 된 것이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언론 보도로 피해를 본 국민에게 피해 정도, 언론사 매출액을 고려해 정당하게 배상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승원 의원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는 입장이지만, 문체위 소속인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6월 이후에도 새로운 법안을 냈기 때문에 충분한 숙의를 거칠 여유가 없었다”며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대안을 의결했지만,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의결하고 이후 위원회 대안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졸속처리를 비판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언론의 비판기능 위축 등을 우려하면서 독소조항을 수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시민이 입은 피해를 제대로 배상하는 것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언론의 정치‧경제권력 견제 기능이 현저히 약화될 게 명약관화다. 언론과 권력의 균형 파괴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와 시민 피해만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용석 건국대 교수는 “언론중재법에 징벌적 손배제도를 규정한 것은 법체계 정합성에서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를 기본권의 기본권이라고 했는데, 자칫 정치적인 규제 도구로 전환될 수 있는 법안이다. 이 법안대로라면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를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특히 언론사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보는 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는 지적도 많았다. 

법안에는 취재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해 보도한 경우,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 조작보도를 통해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사진 삽화 영상 등 기사 내용과 다른 시각자료 등으로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 등에 입증책임이 있다고 적혀있다.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는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소송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게 어렵고, 손해배상액도 낮아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해구제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에서도 과한 부분이 있다.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 6개는 굳이 나열할 이유도 없다”라고 지적했다.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청구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한다는 대원칙을 거슬러서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인데 언론사에 불리한 법적 지위를 지우는 것”이라며 “법률 위반 보도와 계속‧반복된 보도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다. 잠입 취재와 기획‧연속보도 등 공익적인 언론활동이 위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승원 의원은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허위보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은 것은 법리상 당연하다. 보도가 공공이익을 위하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강조한 뒤 “전 장관 부녀 삽화 사건은 모욕적인 기사에 상관없는 대상을 떠올리게 하는 너무 악의적인 보도 사례가 아니냐”라고 <조선일보>의 ‘조국 부녀 삽화’ 보도를 언급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지금 민주당이 법안을 개정한다고 해도 가짜뉴스 유통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언론계 자정에 맡기지 못하니까 벌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속이 후련할 수 있지만 문제는 그대로 남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중단하고 공론의 장에서 재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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