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이사회 “EBS 수신료 배분 몫 700원으로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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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수신료 인상 논의에 참여하지 못해...수신료위원회 설립 필요" 제안
 

ⓒ E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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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박수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EBS 이사회가 EBS 수신료 배분 몫 700원 확대와 수신료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EBS 이사회는 최근 공적책무 확대를 위해 현재 수신료 월 2500원 가운데 70원(2.8%)인 EBS 배분 몫을 700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EBS 이사회는 의견서에서 “EBS는 주어진 임무를 가장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시청자로부터 이를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된 수입원은 ‘출판사업 매출’인 게 현실”이라며 “텔레비전수신료가 가장 비중 높은 재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면 EBS는 국민이 기대하는 교육공영방송으로서 많은 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신료 현실화는 KBS만의 공적책무 확대, 재원구조 개선에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며 “수신료 월 2500원 중 70원을 배분받는 EBS의 비정상적인 재원구조와 경영상황, EBS의 공적책무 확대 등도 함께 고민되고 논의되어야 한다. 교육을 통해 미래 사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현 수신료에서 월 700원 수준만큼은 EBS에 할당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EBS도 월 70원 수신료 배분 비율로는 공적 책무 수행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배분 몫 확대를 요구한 바 있다. 지난 6월 30일 KBS 이사회가 의결한 수신료 인상안은 현재 EBS에 돌아가는 수신료를 5%(190원)까지 늘리는 안이 포함됐다. 

EBS 이사회는 아울러 수신료 논의 과정에 EBS가 구조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수신료위원회 설립을 요구했다. 

EBS 이사회는 “여러차례 수신료와 관련한 논의가 있어왔지만, EBS는 수신료 논의 과정에 참여하지 못했다”며 “2021년 수신료 인상안을 확정하는 데 EBS 이사회가 수신료 인상폭 결정 과정, 배분 조정 과정에 일절 참여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수신료는 공영방송을 위한 공적부담금은 만큼 다수 언론학자들이 수차례 제안한 독립적인 수신료 관리기구 (가칭)‘수신료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며 “공영방송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재원으로서 수신료의 성격을 명확하게 하고 객관적인 관리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우리나라 콘텐츠 경쟁력과 언론 자유를 신장하는 데 공영방송이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BS는 조만간 방송통신위원회에 공적책무 확대계획과 함께 EBS 이사회의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신료 인상안을 넘겨 받은 방통위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반을 구성해 인상안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방통위는 수신료 산출 내역과 KBS의 공적 책무의 적정성, 재정분석의 타당성, EBS 지원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한 뒤 의견서를 오는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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